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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사고 방지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

사조위 운영 중대 부실시공사고 시 국토부 직권처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엄정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하는 사고를 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조사결과 무단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조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공사·감리자 처분요청
먼저,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원인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규정 내에서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또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처분대상/소재지

처분권자

관련규정

1.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

(원도급)

서울

서울
특별시장

 

건설산업기본법83조제10,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2호라목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광주시 서구청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5호가목 2), 10),11),18) (벌점 12)

가현건설산업

(하도급)

광주

(서구)

광주시 서구청장

건설산업기본법83조제10,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2호라목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5호가목 2), 10),11),18) (벌점 12)

2. 감리업체

건축사사무소
광장

(감리)

경기

경기도지사

▪「건설기술진흥법31조제1항제8
(영업정지 1)

광주시
서구청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5호나목 1), 7), 15) (벌점 7)

관계법령 상 처분규정.

구조적 개선통해 ‘부실시공 근절’
국토부는 이번 사고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건설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캠페인 등 안전의식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한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는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또한 건설안전 장비의 현장도입 지원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한 스마트건설기술 개발·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건설 주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 강화와 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등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은 사조위가 규명한 직접적인 사고원인과 함께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고는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대응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품질관리를 강화한다. 표준시방서 고도화를 위해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한다. 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4℃ 이하)의 구체적 기준,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공 이력관리부문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이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레미콘 관리에 대해서는 생산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레미콘 현장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품질관리자 관리부문에서는 실제 품질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자의 업무겸임에 대해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위반하면 시공사는 영업정지 2개월, 업무 지시자(현장대리인)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적정 공기·비용 확보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이 적정성을 검토토록 한다.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과 관려해서는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표준계약서 미사용은 일정조건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계약방식을 공사대장에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둘째로 감리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결함 등 중대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지자체 권한도 강화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66개소에서 130개소로 단계적 확대한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1·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등 고위험 현장부터 우선 점검한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민간 1·2종 시설물 현장은 전국 약 900개소다.

또한 도심 고층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 상시 점검이 가능토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도 확충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공공사에 시행 중인 안전 관리 활동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감리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설계·시공·품질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감리업무 특성을 감안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감리 수행 중 매년 전문교육 7시간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평가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등 조치가 취해진다.

주택 감리 배치기준도 개선한다.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해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협회가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절차를 신설한다. 감리업무 내용 및 공사기간·내용 등을 종합 고려, 공공공사 기준을 준용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셋째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처분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한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조위가 운영되는 경우는 국토부 직권처분하되 이외는 지자체가 처분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상임위 계류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해 공적지원을 제한하며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시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한다. 이 기간에는 영업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간 제한하고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2~10점에서 4~12점으로 확대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처분을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3월29일부로 입법예고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건설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