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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E 해외진출 보조한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사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1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국내시장 성장과 함께 축적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고에 따르면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신재생에너지 해외상용화 등이 있다.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2건, 건당 1억원 이내로 협약체결 후 인증취득 완료 시 지급한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과 단체참가 및 동남아 수출상담회 참가를 지원한다. 소요사업비의 100%를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의 운영·관리가 가능한 협회,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예비 및 본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예비타당성의 경우 15개 이내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며 프로젝트당 1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과제기간은 9개월이다. 본타당성 조사의 경우 1개 사업을 선정하며 6억원 이내가 지원된다. 과제기간은 1년 이내로 제시됐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상용화 지원사업에는 2개의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당 10억7,500만원 이내가 지원되며 과제기간은 1년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