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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보일러 현장 혼선 개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스보일러 공동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스보일러 공통기준 개정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에는 △CO 경보기 △시공표지판 △시공표지판 설치장소 추가 △은폐부 단열조치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설치기준 등이 포함됐다. 

CO 경보기 설치기준 개정은 소방청 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과 일치화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CO 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방법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설치방법을 반영한 CO 경보기 제조사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가스보일러에 대한 시공표지판 부착시기가 규정돼있지 않아 액화가스법, 도시가스법 등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을 받기 전까지 부착하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시공표지판 미부착 가스보일러 사용을 예방해 안전공백 최소화 및 시공자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자와 시공표지판을 부착·기입한 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특기사항란에 설치장소(주소)를 기입하도록 경과조치가 부여됐다. 이는 중고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시공자가 기존 시공표지판을 교체·부착하지 않아 사고 시 실제시공자 확인이 어려워 책임소재 혼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중구조 배기통 개정의 경우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지가 된 것으로 인정하는 개정취지와 다르게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도 설치않는 등 현장의 혼선이 발생해 은폐부 단열조치 배기통의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 설치기준을 명확화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으로 캐스케이드 연통의 단독부 높이를 명확히 표기했으며 콘덴싱보일러의 경우 공용부 하단에 단독부가 접속해도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어 단독부를 공용부 높은 곳에 접속토록 하는 규정을 제외했다. 또한 단독부를 공용부에 접속하는 경우에 대해 접속부간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 지점이 불분명해 그림예시와 함께 접속부 중심부간 거리로 명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