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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안전규제 19개 혁신

수소 전 주기 의견수렴 후 신속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월29일 그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규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해왔으며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 19건을 선정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 

혁신과제는 생산, 저장·운송, 충전·활용 등 3개분야로 구분되며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 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생산분야는 △수전해설비 스택특성을 반영한 검사기준 마련 △열분해 기반 청록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 마련 △수전해설비 설치 시 산소 배출농도 측정기준 구체화 △수전해설비 스택의 내압시험 기준 합리화 △폐플라스틱 등 연료 열분해방식 수소생산설비의 수소추출설비 포함 △새로운 방식의 수전해설비(SOEC) 상용화대비 안전기준 마련 등이 있다. 

저장·운송분야는 △액화수소 생산 시 LNG냉열 활용을 위한 사업소 외 LNG배관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및 수전해설비 수입 시 공장등록 절차간소화 및 신속처리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수소충전소 고압압력용기 수급지원 △배관을 통한 대규모 수소운송사업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충전·활용분야 혁신과제는 △액화수소 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공인인증기관 인증 수전해설비부품의 안전기준 충족 인정 △수소충전설비, LNG충전설비 이격거리 완화 △안전관리자 상주근무 범위 및 직무대행 근거 명확화 △연료전지 KS인증 시 의무검사시험항목 면제 △수소충전소 방호벽 유형 다변화 △액체수소 제조설비 및 충전소 안전거리 기준완화 △융복합 수소충전소 특례기준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추가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해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 주기별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도 제공할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 충전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소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