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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발기인대회 개최

오는 3월11일 에너지기술인협회 교육장에서

가칭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발기인대회 오는 3월11일 에너지기술인협회 교육장에서 열린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는 설립 취지문을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기계설비법은 지난 2018년 4월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현재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 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기계설비유지관리라고 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 시설관리업무와 거의 유사한 업무이기에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기계설비법 시행에 대한 관심을 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관심인 높지만 2026년까지 자격자 선임이 유예되고 현재는 무자격자 선임도 가능해 법의 취지가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6년 이후 유자격자선임을 확실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권익향상, 업무지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지원을 하고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 노하우, 전문기술을 상호 교류, 교환을 통해 기술향상, 점검기술 표준화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과 직무에 필요한 업무교육, 성능점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성장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는 목적사업으로 △회원 복지 증진 및 권익옹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 관련 교육 및 보급 △기계설비성능점검관련 측정방법 교육 및 보급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관리업무 △강연회, 연구회, 견학 등 활동을 통해 회원 전문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 및 산업교육 △신기술 정보 제공 및 신문발행 △평생교육법에 의한 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