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성능인증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제도를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성능검사는 품질저하로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거나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등에 시행되며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2년6개월마다 현장 또는 반입 성능점검이 의무화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을 현재 △한국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5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위반 차수에 관계없이 10만원)을 마련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다. 성능검사, 성능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 등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