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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플라스틱 단열재,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제도 기준 엄격…기술 입증 시장지배력 강화 계기 전망



발포 플라스틱계 단열재가 최근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발표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지정돼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선정에 앞서 시장의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이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을 통해 대상제품이 109개에서 11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포 플라스틱계 단열재인 비즈법 폴리스티렌(EPS),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폼(XPS), 폴리우레탄, 고발포 폴리에틸렌 폼, 페놀 폼 등의 단열재가 공공조달시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공식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건축정책 일환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그린리모델링(GR) 등의 국가사업 진행 시 비중있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포 플라스틱계 단열재는 플라스틱 소재에 미세한 수많은 기포를 넣는 것으로 단열재로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평균온도 20℃로 열전도율은 약 0.020~0.035 범위에 있다. 사용 한계 온도는 110℃가 최고다.

지난 수년간 지속된 물류창고 화재로 강화된 건축법과 후속 고시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등으로 인해 단열재의 단열성능뿐만 아니라 난연성능까지 평가기준이 높아지면서 난연성능과 단열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발포 플라스틱계 단열재의 최소녹색기준제품제도 진입은 성능이 검증된 단열재 제품 우수성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발포 플라스틱계 단열재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열재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발포 플라스틱계 단열재의 제도 진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품질인정 징표를 의미한다”라며 “까다로운 국가 차원의 평가를 통과한 만큼 업계 전반적인 책임의식 준수와 제품에 대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