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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 조사 착수

무역委, 감사 필요 요건 충족 판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6월22일 제437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에어로겔(aerogel)* 단열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로겔(aerogel)은 겔과 같은 형태이나 내부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져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로 시트 형태로 제조해 에어로겔 단열재, 에어로겔 복합물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미국 기업인 아스펜 에어로겔은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에어로겔 단열재를 외국기업 ‘A’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국내기업 ‘B’가 ‘A’로부터 이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난 4월21일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필요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수출입 금지·공표 등)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