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F-gas 없는 NDC, 온실가스 감축 ‘눈가리기’ 비판

3년간 약 8,700만톤CO₂eq 잠재배출…총배출량·감축목표 없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냉매가 다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냉매를 통해 최소 CO₂ 8,700만여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실적 통계만을 기준으로 한 최소치여서 혼합물을 통한 우회 유입되는 물량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로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계가스(F-gas)의 국내 수출입통계를 살펴보면 2020~2022년 3년간 HFC, HCFC 보유량은 약 8,748만2,000CO₂eq로 집계된다. 냉매는 충전, 누설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이는 냉매보유량이 곧 잠재배출량과 같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감축규제 속에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F-gas는 수입량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간 누적돼 온 냉매보유량만큼 해마다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년간 쌓인 국내 냉매 잠재배출량 8,748만톤CO₂eq는 우리나라 BAU인 5억8,000만톤의 약 15%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NDC는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선언이지만 이처럼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냉매에 대해서는 관리는커녕 통계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NDC 인벤토리에 약 3%를 냉매에 할당했으며 EU 역시 2024~2028년까지 2011~2013년 평균치의 60%까지 감축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2,890만톤CO₂eq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NDC의 약 3%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량 목표에 냉매를 포함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그만큼의 온실가스를 내뿜으면서도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외면하는 실정이어서 국내·외의 지속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글로벌 규제 속 수입량 ‘그대로’
과거 프레온가스로 알려진 F-gas는 냉동·냉장 공조기, 에어컨 등 냉매 및 단열재 등 건설자재 발포제, 반도체라인의 특수가스,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 여러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된다.

1세대 F-gas인 CFC(염화불화탄소)는 높은 ODP(오존층파괴지수)와 GWP(지구온난화지수)로 환경파괴 영향이 심각해 국제사회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돼 2세대인 HCFC(수소염화불화탄소)로 규제범위와 강도가 확대됐다. 이어 2016년에는 ODP는 ‘0’이지만 여전히 GWP가 높은 3세대 HFC(수소불화탄소)를 키갈리개정서를 통해 IPCC 회원국들이 규제물질로 합의하면서 규제가 개시됐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글로벌 규제의 영향권에 있다. 2030년까지 HCFC 97%를 감축해야 하며 HFC도 2023년 1월 국회비준을 거쳐 감축일정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냉매관리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냉매 배출원별, 관리단계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이원운영되고 있다.

산업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글로벌 쿼터제에 맞게 오존층 파괴물질의 연간 국내 총생산 및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9년부터 HFC류에 대한 규제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에 따라 냉매로 쓰이는 HCFC의 사용·폐기단계를 관리한다.

대기환경보존법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해 무단방출 금지, 주기적 누출점검, 회수 시 회수기준 준수,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등을 의무화했다. 자원순환법은 자동차의 경우 냉매를 분리·보관토록 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가스류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HFC의 경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제품 제작자가 ODS(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F-gas 사용실적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ODS 쿼터제로 사용이 제한되자 오히려 풍선효과로 HCFC, HFC 등 GWP가 높은 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1~2021년 냉매수입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109만톤에서 2017년 4,559만여톤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4,727만여톤으로 총수입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산업부, 환경부의 이원화된 관리로 총량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폐냉매 회수 및 보관의 경제성이 낮고 현장관리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 지자체의 전문성이 부족해 현장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