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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원, 통영 소규모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

시설안전 제도상 의무관리 대상 제외 노후 공동주택 대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6월28일 경상남도 등과 함께 통영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원은 시설안전제도 상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경남도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안전성·사용성·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현장점검은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준공 44년이 지난 지상 5층, 45세대 규모 공동주택에서 국토관리원 직원들과 경상남도·통영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관리원은 집중호우 등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해당 주택의 구조체와 마감재 등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김일환 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무상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