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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단열재화재 조사결과 발표 ‘밀실행정’ 우려

단열재화재 조사결과 관련 기업에만 통보 예정
업계 혼란 야기… 투명한 관리방안 마련 절실


서울 대림중학교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준불연 단열재가 전소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단열재 성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수조사결과를 각 기업에만 개별통보키로 하면서 '밀실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학교 창의관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공사현장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씨로 발생한 것으로 당시 단열재 마감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가스에 질식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화재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설치된 단열재가 전소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현장에 있던 단열재와 바로 옆에 설치됐던 다른 성질의 단열재 등을 현장에서 시편을 채취해 외단열재 관련 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했다. 또한 대림중 이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학교 5곳에 시공되는 외단열재 역시 모두 현장에서 시편 채취를 통해 모두 시험의뢰하는 등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간 시험기관에 일선 6개 학교 현장에 대한 외단열재 시험의뢰를 요청했다. 이후 시험결과를 각 기업별 통보하는 방식을 통해 이른바 ‘밀실통보’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 교육청이 스스로 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화재 당시 단열재 마감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가스에 중독증세를 보인 점을 감안해 단열재 내 가스방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열방출량 측정과 콘칼로리미터시험 등을 의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장에서 전소됐던 해당 단열재는 화재사고 이후 재시험을 통과해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현장에 재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처음 문제가 됐던 단열재기업의 관계자는 “엄격한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사건 이후 시행한 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나왔지만 의뢰했던 기관 3곳 중 1곳에서만 융용 기준치가 0.7정도로 나오는 이슈만 문제가 됐다”라며 “이는 기관별로 적용한 기준이나 조건 등이 상이함에 따라 시험기관마다 일관되지 못하게 합격과 불합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됐던 단열재가 재시공된 것과 달리 인근에 있던 단열재는 현장 재시공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공개 발표하는 것이 아닌 각 기업별 개별통보를 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밀실행정’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단열재 종류와 기업명 등이 추측만을 낳으며 선량한 기업에는 피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된 기업의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편을 채취해 3개 기관에 모두 시험의뢰를 했으며 그 결과 열방출률 등에서 안정적인 정상수치가 나왔다”라며 “공공기관이 시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단열재, 시행 혼란 여전…관리방안 절실
비록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강화된 단열기준을 통과한 단열재들이 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2023-0024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품질인정제가 시행되며 단열재 자체의 난연성능 강화가 강조돼 각 기업들이 난연성을 급하게 충족하다보니 현장에 단열재를 납품받아 관리해야 하는 일선 현장의 책임과 단열재 제조기업 역시 일관된 제품품질 유지에 실패했다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또한 시중 건축용 단열재가 아직 난연성능과 단열성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강화된 난연성능기준을 급하게 맞추다보니 단열성을 충족하는 시험용 시편과 난연성을 충족하는 시편을 각기 따로 시험기관에 제출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보이는 성능에 있어 난연성과 단열성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일치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는 관련업계의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부 기업은 시험용과 현장시공용 시편을 형식적으로 시험기관에 제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안전모니터링제도 역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이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시행되는지 내부적으로만 알려졌을 뿐 실제 내막을 자세히 알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가 급하게 시행해온 건축안전모니터링과 단열재의 현실성을 고려한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단열재에 대한 세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지는 현재 밀실통보를 고려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외단열재 시험의뢰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정보청구를 정식으로 신청한 상태다. 

단열재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기초자재다. 최근 엄격해진 난연성능기준 강화로 인해 시험기관에 막대한 시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기업 입장도 고단한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동시에 업계 의견을 청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