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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원, 건축분쟁 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7월1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계양구 관내 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축분쟁 조정제도 설명회와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는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토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이 진행을 맡았다. 설명회는 분쟁 조정제도 목적, 분쟁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 및 대처 방안, 지자체의 역할 및 요청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이어 수도권지사가 진행하는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건설안전 정책 방향, 안전관련 제도 및 절차, 건설사고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도권지사는 지난 7월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내 건설공사 참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