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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단열재 통합KS 개정안 고시

장기열저항‧유해화학물질‧연소성‧난연성 등 반영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7월18일 ‘KS M ISO 4898(경질발포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개정안을 고시했다. 

국표원이 유기단열재 KS통합을 추진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서 기존 유기단열재 중 EPS, XPS에 적용된 KS M 3808(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등은 1년 후 폐지된다.

이번 개정표준은 PF, EPS, XPS, PUR 등 대표적인 유기단열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기존에 XPS만 적용받던 장기열저항 개념이 발포제를 사용하는 모든 유기단열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PF, XPS, PUR 등이 장기열저항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자가 값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KS인증이 가능하다. EPS의 경우 발포가스를 별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장기열저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초기 열전도도 전처리 조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열전도도는 평균 23℃에서 측정해야 하며 시료판은 최소 28일 이상 대기환경에 노출하는 전처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시험편은 표면을 노출시킨 상태로 23±2℃, 50±10℃에서 최소한 24시간 동안 전처리 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밀도 측정 시 전체 시료판 수를 10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한편 밀도를 제조자 제시값 이상을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연소성, 난연성 개념이 추가됐다. 연소성은 불꽃이 붙어 스스로 타는 성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KS M ISO 9772에 따라 시험하며 HF-1, HF-2 등으로 갈수록 더 잘 탄다. EPS, PF, PUR은 HF-1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XPS는 HF-2 이상이어야 한다.

난연성은 국가법령과 KS F ISO 5660-1, KS F 2271에 따라 시험하며 기존 분류체계와 같이 불연, 준불연, 난연 등으로 나뉜다. PF, EPS, PUR은 준불연, 난연에 따라 별도 등급을 부여받으며 화재에 약해 현재로서는 준불연이 불가능한 XPS는 난연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면제를 받았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폼알데하이드(HCHO),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이 KS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이들 유해화학물질은 KS M 1998에 따라 소형챔버법으로 시험하며 모든 단열재는 방산량이 △폼알데하이드 0.02mg/㎡‧h △톨루엔 0.08mg/㎡‧h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mg/㎡‧h 이내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내 국가표준 항목(링크)에서 KS M ISO 4898을 검색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