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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원,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축공사 피해 호소 주민 고충 해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7월21일 전북 익산시 KTX 익산역 회의실에서 건축공사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원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각종 건축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익산에서 진행된 7월21일 개최된 건축분쟁조정회의는 인근 신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원상복구 요청 분쟁조정, 숙박 시설 영업 손실피해 보상 관련 분쟁 조정 등이 진행됐다. 7월24일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새로운 공사로 인한 경계담장 피해 보수요청사건 등의 분쟁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일환 원장은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역을 방문해 진행하는 조정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