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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환경부, 금융기관·ESG 평가기관 의견수렴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에 나선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 및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지난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 등 환경정보 분야의 공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정보 측정·관리에 관한 기업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8월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의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장점을 살려 기업들의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