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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육지원청, 대림중 화재 후속조치 ‘순항’

EPS단열재 제조사 고발 예정…“원칙대로 조치”
A사, “단열재 재시공…원료사에 비용보전 요구”



서울 대림중 화재가 발생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공사 수습과정에서 단열재 자재사, 원료사 등과 입장차 등 복잡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이 원칙에 기반한 수습에 나서면서 추후 단열재 화재사고 관련 공공기관 대응방법 선례로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수요처의 이러한 후속조치를 통해 단열재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품질과 성능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절한 후속조치 필요성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림중 사고 이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당시 관할구역 내 시공 중이던 10개 학교 전체에 대해 공사현장에 설치되거나 설치예정이던 외벽단열재에 대해 시험 의뢰하며 성능검증을 진행했다. 통상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사고발생 시 해당 현장수습에만 급급했던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았던 것에 비해 이번 조치는 전체 공사현장에 대해 잠재적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 대림중 창의관 공사현장에서 현장작업자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용접작업 중 불씨가 옮겨붙으며 2층에 설치된 A사의 EPS 단열재가 전소됐다. 준불연인증을 받은 단열재가 맥없이 불에 타면서 EPS단열재 중에서는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인 10개 학교 공사현장 중 9곳에 설치되거나 설치될 예정이던 A사와 B사의 제품이 시험의뢰 대상이 됐다.

업계에 따르면 화재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A사는 D사 원료를 활용한 단열재에서만 불량이 나타나 모두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A사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작한 원료를 사용해 생산‧납품한 제품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D사가 제조한 원료는 준불연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대림중 화재사고를 계기로 품질과 성능 모두 문제를 노출하게 됐다.

또한 A사는 이번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기술연구원의 원료로 만든 단열재로 시공된 학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공사현장에 무상으로 전면 재시공 들어감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원료사인 D사에게 대림중 화재 당시 단열재 형상이 무너진 것을 사유로 이번 건과 관련된 원료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기준미달 6개교 중 4개교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작한 원료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재시공을 완료했다. 시공을 앞두고 있던 1개교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험결과 적합을 받은 제품으로 전체 리콜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 기간인 8월 중 재시공 예정인 학교 1곳을 포함한 총 6곳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다. 또한 B사의 EPS단열재가 시공됐던 1곳의 학교는 시공사에서 B사 제품을 반입하지 않고 A사의 제품으로 변경해 시공했으며 B사가 이의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황이 수습됐다.

이번 사건 이후 원료사인 D사의 품질관리나 D사 원료를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품질인정제도의 엄격한 적용 및 건축안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통한 단열재업계 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는 “현장에서 단열재별 준불연 성능을 시험하고자 규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한편 오히려 1차 시험시 각 기업별 상황을 고려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청취하고자 노력했다”라며 “A사가 비록 잘못된 시공임을 자인하며 재시공을 했지만 이와 별개로 원칙대로 A사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