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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장기성능, 건축물 설계 의무기준 포함되나

국표원, 국토부에 경시변화 내용 E절약설계기준 반영 의견 전달

유기단열재 통합 KS 인증인 KS M ISO 4898(경질 발포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가 지난 7월18일 개정될 당시 포함된 장기열전도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장기적 단열성능이 의무기준으로 마련될지 주목된다.

장기열전도율은 건축물 생애주기(LCA)에 대한 최근 건축업계 내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건축자재 내재탄소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또한 사용자가 오랜기간이 지난 후 단열재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선택 기준을 한가지 더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업간 성능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열재 제품에 장기열저항 개념이 포함돼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계법령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단열재의 장기열전도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설계기준은 건축 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용해야하는 최소기준이며 건축물 에너지성능과 관련된 각종 인증제도에서도 이러한 최소 의무기준을 참조해 제도를 설계하는 만큼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도 없이 성능은 좋지만 비싼 자재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건축물은 통상 장기간 존속하는 구조물로서 적어도 리모델링 연한 15년 이상, 재건축 연한 30년 이상은 단열재 등 외피시스템의 큰 변화가 없다. 발포가스를 사용해 생산하는 단열재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발포제가 새어 나가면서 단열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지만 그간 설계기준은 초기열전도율만을 감안한 벽체열관류율 및 단열재두께를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설계기준은 에너지 절감효과 등 각종 통계의 기준이 되기도 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단열재 KS를 개정한 국가기술표준원이 국토교통부에 장기열전도율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부 또한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설계기준에 장기열저항 개념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단열성능 변화가 없는 EPS, 무기단열재 등을 제외하고 장기열저항이 초기열저항과 다른 XPS, PIR, PF 등 단열재는 초기열전도도 대신 장기열전도율이 설계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행 KS가 장기열전도율을 제조사 제시값으로만 인증하고 있으며 장기열전도율 수준에 따라 등급을 차등하고 있지 않아 설계기준에 곧장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즉 현행 설계기준은 단열재 두께를 정하면서 기존 KS 분류체계인 '가, 나, 다, 라' 등 등급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류체계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KS에 등급분류가 없는 장기열전도율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견취합이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관계자는 “이번 단열재 KS 개정에서 장기열전도율 관련내용 추가 시 고려했던 점은 외국 사례, 현재 국내 단열재 업계 상황, 단열재 특유물성 등”이라며 “국토부에 이번 개정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했다”고 공식화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의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단열재 KS 개정과 관련 담당자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