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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協, 미국 EPA 608 자격교육 실시

9월6~7일 협회 인재개발원서 진행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한국 내 미군부대 및 미본토, 괌, 사이판 등에서 냉동공조 관련업과 냉동공조산업관련 업계에 진출하고자 사람을 위해 워싱턴한인냉동기술인협회와 함께 상호협력 하에 미합중국 환경보호국 발행 EPA 자격증(미국냉매취급자격증) 발급을 대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EPA 608 자격교육을 오는 9월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간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인재개발원(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에서 진행한다. 

EPA 608은 1992년 이후 국제회담에서 결정한 냉매사용 제한 및 오존층보호 실시로, 냉매의 대기 배출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조계통의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제다. △기초시험(Core) △Type I(소형기계/Small Appliances) △Type II(고압기계/High Pressure Appliances) △Type III(저압기계/Low Pressure Appliance) 등으로 나눠 시험을 치르게 되며 기초시험(Core)을 통과해야 나머지 과목 통과를 인정한다. 모든 과목 통과 시에 종합자격증(Universal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다. 

EPA 608 시험이나 자격증은 일반 에어컨, 냉난방 냉매취급자격증을, EPA 609 시험은 자동차, 자동차 관련 에어컨 냉매취급자격증 시험을 말한다. 시험문제 출제문항은 시험기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ACCA·FSU의 경우 각 과목당 25문제로, 70% 통과를 목표로 각 과목당 18개 이상 맞춰야 한다. 

EPA 608 냉매취급자격증 유효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본인의 대책 및 교육 훈련과정을 스스로 찾아서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 자격증(Universal Certification)은 EPA 608 냉매취급자격증 타입 I, II, III을 다 통과한 자격증을 종합 자격증(Universal Certification)이라 부르며 지방정부 공조일급 및 기타 면허시험에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Universal Certification 소유를 기본사항으로 한다. 
냉매관리기술협회의 관계자는 “미주에서는 냉매취급자격증 없이는 냉매구입이 불가능하며 냉매취급 관련 직장도 구할 수 없다”라며 “관련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 설치허가 받을 수 없으며 냉매 관련 유닛도 구입이 불가능한 자격증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EPA 608 자격교육과 관련 문의사항은 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010-8682-8065)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