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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IAQ관리 ‘시한폭탄’

제도별 기준 일원화 필수…원칙‧기준 통일해야
시설 세부특성 감안, IAQ 기준신설‧구체화 필요
열회수 환기장치, IAQ관리‧탄소중립 달성 수단



현대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급격하면서도 지속적인 환경변화를 겪어왔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까지 겹치면서 실내‧외 공기질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현대인의 경우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직장이나 가정 등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IAQ)의 중요성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중요성을 짚어보고 법‧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행 제도가 현실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향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요소를 점검하며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개선할 점을 제시한다.    

현 상황 반영 기준 재정립 시급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던 당시 바이러스의 주요 활동영역은 실내였다.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활동하는 카페, 피트니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다중이용시설 온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한 사이 사람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피로감을 잊은채 생활했다. 그 결과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중들이 지니고 있는 IAQ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할 뿐만 아니라 IAQ관리 등에 미숙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점도 한몫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이해와 실행도가 미숙한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IAQ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도 최근 다중이용시설별 IAQ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과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다중이용시설 IAQ는 시설유형, 환기빈도 및 저감시설 운영 등과 같은 관리현황, 조리‧흡연 등 다양한 실내활동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상시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도, 점검 등의 행정적 관리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각 시설 특성이 고려된 종합적인 IAQ 현황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30세대 이상’으로 환기장치 의무설치 규정이 변경되면서 해당 연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은 환기시스템 설치가 필수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현재 거주 중인 공간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스템의 기능적 차이를 알지 못해 동일시 하거나 환기시스템이 있는데도 공기청정기를 여러대 비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환기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래 사용하지 않다보니 고장이 나거나 필터가 오염된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사무실 식당,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시스템이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미세먼지나 꽃가루, 날씨 등에 따라 환기를 통한 IAQ관리가 어렵다. 

정부 역시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계식 환기설비 보급 및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며 환기시설이 잘 갖춰진 우수건축물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계환기장치 적용과 환기기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WHO의 IAQ관리기준에 비해 국내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 환기설비 기준은 사용용도에 따른 필요 환기기준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실내생활에 대한 건강권 유지에 관한 내용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강력한 법규 개정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처별 제도기준 일원화 필요 
다중이용시설 IAQ는 시설유형별로 각 부처가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가 관장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교육부 주관인 ‘학교보건법’,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산업자원통상부 주관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최근 부처별 협의를 통해 산재된 기준을 조정하며 개선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별 입장 및 의견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가 형성돼 법령‧기준별로 산재된 제도가 운영중인 만큼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주거 관련 환경부는 100~500세대 공간에 대해 관할하는 반면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공간에 대해 관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기준도 모호하며 부처간 합의 등을 통해 일원화가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IAQ를 관장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의 IAQ를 적절히 유지, 관리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유지기준은 PM10, PM2.5, CO₂,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CO 등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가 시행된다.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곰팡이 등을 대상으로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권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IAQ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측정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록 및 보전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들은 지자체장 등이 실시하는 IAQ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IAQ 측정기기를 부착하며 이를 운영‧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경우 해당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환경부가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해 오염물질을 규정했다. 또한 IAQ가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내오염 측정기기를 부착해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IAQ 위해성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도 명시했는데 대상 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별 대상이 되는 유해오염물질 노출량에 따른 반응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과 건축자재 등을 대상으로 IAQ관리를 명시했는데 집진, 탈취 등 방법을 통해 실내공기 쾌적성을 유지하도록 송풍기, 집진부 등을 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 등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나 집진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IAQ 측정 시 미세먼지, CO₂, CO,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등을 대상으로는 1년에 한 번, 이산화질소. 라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곰팡이 등은 2년에 1번씩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특성을 고려해 연중 3번의 기간으로 나눠 IAQ 측정을 시행토록 했으며 사유가 있을 경우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과 교직원 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이 목적이다.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내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 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 예방 및 처리를 비롯해 환경위해성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2019년 4월 학교보건법 제4조의2(공기질의 유지‧관리 특례)와 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조항이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학교장은 공기질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제4조의2). 또한 학교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제4조의3).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1에서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돼 있는 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바닥면적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IAQ관리가 필요한 특수청정시설을 관리하고자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5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 필요환기량을 연면적이 최소 300m²에서 최대 2,000m²에 이르는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시설별 연면적을 중심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효과적인 환기량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측정 및 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 공기 관리지침’을 고시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의 실내공기오염물질별 관리기준을 설정해 제시하고 있으며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m³ 이상, 환기 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건강장애(호흡기, 눈 및 피부자극)를 호소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 공기 관리상태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환기분야의 한 전문가는 “사무실 공기 관리지침은 기준 마련 시 근거논리가 모호해 현재 기준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재평가해야 한다”라며 “사무실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근거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도 특성 감안 기준 정비 필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용도별로 오염‧유해물질 상한을 규정하며 연 1회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시설별 특성과 대상 등을 고려한 CO₂ 기준의 인당 환기량과 환기량 횟수, 면적당 환기기준 등을 통해 CO₂, 새집증후군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몇몇 다중이용시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관련 법령 등 제도에서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소규모 의료시설과 어린이집 등이다. 이들 시설은 관련 기준이 매우 모호하거나 IAQ 관리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또한 일상 환경에서 재실자가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IAQ 원격측정에 따라 확인할 때 환기횟수 미확보로 인해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IAQ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경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연 1회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수준의 실내공간에서 어린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재실자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CO₂ 농도를 1,000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 환기량이 1인당 36CMH이지만 자연환기가 없는 밀폐된 환경에서는 환경부 기준에 부합한 공기질을 만족하지 못한다. 어린이집이나 양로원 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대상은 대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며 건강취약계층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90% 이상에 달하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IAQ관리 법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CO₂ 1,000ppm 이상 환경에서 어린이들은 인지능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 환기설비 설치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실은 여전히 CO₂ 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은 재실자수가 많고 변동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인당 환기량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면적 기준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보다 재실 인원 기준 환기설비 설치대상 변경이 필요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무시설 중 콜센터의 경우 재실특성 및 인원이 상이하다. 현행 사무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실내구조 및 재실밀도별 개별 구분된 사무환경 환기량 기준이어서 콜센터와 같은 특정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콜센터의 경우 1인당 36CMH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재실자가 호흡 시 발생하는 CO₂ 농도를 1,000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요구환기량 기준이다. 

또한 소규모 의료시설 역시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실 등 CO₂ 기준치가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면적 등 시설규모보다 취약계층 이용빈도, 밀집정도 등 시설용도 기준으로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전시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등 실내활동 유형과 무관한 필요환기량인 1인당 29CMH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실내 활동량에 따른 오염 발생량 기준으로 환기량 적용이 필요하다. 활동량과 호흡량이 큰 체육시설, 실내공연장 등의 필요환기량 기준 상향이 요구된다. 

학교의 경우 1인당 환기량이 21.6CMH로 수업 중 CO₂ 기준치를 초과해 창 개문환기 시 외기 오염물질 유입문제가 있다. 인원수와 재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라는 시설 특성에 맞는 우선순위 등을 설정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 공기청정기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이하 관리는 CO₂ 초과로 학생 건강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로 학습능력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교실 환기량에 대한 재검토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적절한 환기횟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 특성을 감안해 재실 인원수 및 면적 기준의 적절한 환기량 산정과 필요 환기량에 적합한 기계환기장치 설치로 IAQ 기준인 CO₂ 농도가 쾌적한 실내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IAQ관리‧규제 불균형 개선 필요
과거 IAQ관리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소관부처의 분산,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상호조정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IAQ 관리상 어려움이 지적되면서 법령 보완과 개선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각 부처별 관리대상시설 및 기준이 각각 상이하거나 특정 오염물질의 경우 일부 부처 관계법령하에 관리대상으로부터 누락돼 있는 점과 물질에 따라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등 관리 및 규제 불균형은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석면, 라돈 등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뤄지면서 현재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기오염원이 되고 있지 않은 라돈 등에 대해 면밀하게 위해성을 평가해 주요 오염물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고 있는 공기 중 바이러스 등은 위해성을 감안해 추가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또한 앞서 언급된 IAQ관리 시 유지기준과 관리기준 등은 사실상 의무여부가 기준이 되지만 굳이 두 기준을 구분지을 필요없이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환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IAQ관리 매뉴얼과 관리기준 등에 대한 관리는 정부차원에서 잘 이뤄져 왔다”라면서도 “다중이용시설 IAQ관리기준 관련 장기적 차원의 로드맵이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IAQ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위해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IAQ 측정센서 관리기준을 다듬어야 한다”라며 “위해성과 정책, 건축 등 각 분야를 다각도로 고려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별 IAQ 관리기술 연구개발 중요
IAQ는 시설유형과 관리현황(환기빈도, 저감시설 운영여부 등), 실내활동 종류(조리, 흡연, 반려동물 등) 등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일반 대기환경분야와 달리 상시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부 및 각 지자체 차원의 점검 등 행정적 관리 역시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지하 생활공간, 교육시설, 백화점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IAQ관리와 개선방안을 위한 기술적용이 시급하다. 건강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경우 인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고려한 환기량 산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향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IAQ관련 연구개발도 절실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용도 변경은 빈번히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구획된 공간에 환기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기장치의 형태 및 시공 편리성을 감안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기본 환기장치에 각 실별로 급‧배기가 되는 덕트 변경, 시공이 수월하게 되며 부자재 해체 및 재시공이 편리한 덕트조립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최저소음, 부유세균 등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균기술이 적용된 환기장치 등 고도화된 환기기술력이 접목돼 기본 환기설비를 통해 IAQ 개선을 넘어 국민 실내생활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IAQ관리‧탄소중립 필수 설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기밀 강화에 따른 환기부족에 의해 IAQ 악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모든 건물에 열회수 환기장치 시공이 법적으로 규정돼야 하며 환기시스템 제어 및 성능 지표를 통해 적용 제품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지구 대기 오염원을 줄여 대기가 깨끗하며 모든 자재가 친환경자재로 이뤄진 건축물이라도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질 관리제품이 필요하며 그 조건에 제일 부합하는 제품이 열회수 환기장치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공기청정기보다 폐열회수와 환기기능이 추가돼 공기청정기와는 구조나 기능이 전혀 다르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가스까지 제거해야 하는 목적에서 보면 IAQ관리를 위해서는 열회수 환기장치가 필수적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건축자재 및 각 시설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는 한편 현재 각 냉난방기기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로드맵이 도출된다면 다중이용시설별 IAQ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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