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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김기정 환경안전환기협회 회장

“알기 쉬운 IAQ 관리체계 필요
현장형 정책‧제도로 개선해야”
IAQ관리법 정비‧열회수형 환기장치 운용효용 홍보 시급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감염병 확산의 도화선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IAQ) 관리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피해가 발생하면 영세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게 돼 사회적 파장이 크다.

국민들이 안전한 공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산업‧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안전환기협회의 김기정 회장을 만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들었다.

■ 다중이용시설 IAQ 실태는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IAQ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환기사용은 미세먼지 경보나 황사경보, 오존경보 등이 발효되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시사용이 아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기기로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IAQ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환기설비 설치의 의무화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포함해 관리돼야 하며 지자체나 정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으로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교육 및 공기질 측정 등 운영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협회의 다중이용시설 IAQ관리 활동은
IAQ관리 중요성이 대두돼 실내공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키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화를 구현하기 위해 2020년 대한설비공학회에 ‘학교공기질 개선을 위한 열회수형 환기장치 및 공기청정기의 실증 비교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전남에 위치한 담양봉산초등학교 1개 교실과 여수 상암초등학교 2개 교실을 대상으로 열회수형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IAQ실증비교를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공기청정기만 가동했을 때는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기청정기 단독사용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IAQ향상을 위해 열회수형 환기장치 및 공기청정기를 적절하게 잘 연동시켜 운전하면 교실의 실내공기질 향상에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교실 내 적정한 IAQ유지를 위해서는 열회수형 환기장치 적용이 기본사양이 돼야 하며 공기청정기는 부가적 기기로 활용해야 함을 증명하는 성과를 얻었다.

■ 관련정책 및 제도현황은
2020년 환기시스템 설치 확대를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시스템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설치권장사항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000㎡ 이상 민간노인요양시설,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300㎡ 미만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연면적 1,000㎡ 이하의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나 민간시설은 환기시스템 설치가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아파트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아파트 상가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일반 상업용 건물 내 식당, 카페 등 소규모 매장은 제외된 상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2.5, PM10), CO₂,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CO에 대해 연 1회 측정을 규정하며 별표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NO₂,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에 대해 2년마다 1회 측정토록 했다.

■ 정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게 하려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은 어디에 어떤 물질이 IAQ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시설이 연 1회 측정인지 격년 1회 측정인지 구분하기 곤란하다. 분리수거가 정착한 것처럼 대국민 홍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IAQ관리 필요성과 관리방법을 알려야 한다.

또한 건축자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제품출시 시점부터 관리돼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건축자재를 마음대로 구입, 사용하는 바람직한 유통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에 따라 측정시기를 3가지로 달리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에게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4항 1호는 1월1일~6월30일, 2호는 7월1일~12월31일, 3호는 1월1일~12월31일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측정시기도 연중 가능토록 개선이 필요하다.

IAQ 관련 지도·점검은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점차 전 부문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점검내용은 가장 기본이 되는 초미세먼지 등 오염도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 설비의 적정 운용·관리 여부, IAQ측정 이행 여부 등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계도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 조치토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민원유발 및 관련법령의 심각한 위반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수시점검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행정조치하는 등 IAQ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미흡한 유지관리 제도도 손봐야 한다. IAQ를 좌우하는 환기장치는 2020년말 KS개정 시 적용범위에 열교환소자 및 공기필터 유니트가 장착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즉 미세먼지 제거용 공기필터 유니트가 장착되지 않으면 열회수형 환기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처럼 미세먼지 제거용 필터가 필수적으로 장착된 열회수형 환기장치임에도 정비, 점검, 필터교체 등 설치 후 유지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와 정비, 점검의 범위 또한 마련돼야 한다.

■ 최근 환경부가 IAQ행동지침을 개발했는데
하지 않는 것보다 백배 낫다. 그러나 이왕 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예컨대 시설방문을 통해 IAQ측정기 부착 및 운영관리, 유지기준 등 실태를 조사해 잘 관리되는 시설은 현판 등 모범사업장 표시를 제공함으로써 유지관리가 지속되도록 권장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기술‧자금지원과 함께 특별교육 등을 통해 IAQ유지관리 중요성을 상기시켜야 한다.

■ 상황개선을 위한 기술기준‧R&D는
실내오염원 저감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환기장치를 작동시켜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고 실내 활동으로 오염된 내부공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반복적인 사이클로 구성된다. 이는 IAQ관리시스템의 기본이지만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실내오염원 저감기술을 개발해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필터시험기술 표준화도 필요하다. IAQ 핵심은 필터이며 필터시험은 국내 시험기관 어디서나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돼야 한다. 시험결과는 국제규격과 연동해 수치화, 등급책정이 이뤄지는 등 조건결과값이 합당하게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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