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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그린수소 생산지원 ‘규제혁신’

고압수전해설비 안전기준 제도화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제주도 재생에너지로 청정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수소안전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실증을 바탕으로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주 행원에서 3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5MW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실증도 2026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행원 실증단지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분해질막(PEM) 수전해설비’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곳으로 SK플러그하이버스가 사업자로 참여해 지난해 4월 착수했으며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수소법에서 정하는 저압 수전해설비가 아닌 설계압력 4MPa 고압 수전해설비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6월 규제특례 안전관리계획이 승인됐으며 오는 10월 이후 국내 설치‧제품검사를 거쳐 실증할 예정이다. 수전해설비는 △수소에너젠 AEC 1MW 2기 △엘켐텍 PEM 300kW 1기 △플러그파워 PEM 1MW 1기 등이 적용된다.

제주 12.5MW급 그린수소 생산실증사업은 지난해 4월 착수해 2026년 3월까지 48개월간 총사업비 62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ALK(알카라인) 2MW △PEM(고분자전해질) 7MW △SOEC(고체산화물) 1.5MW △AEM(음이온교환막) 2MW 등 4가지 수전해방식을 통한 재생에너지 연계형 그린수소를 실증한다. 참여기관은 △제주도 △남부발전 △한수원 △가스기술공사 △제주에너지공사 △SK플러그하이버스 △SK에코플랜트 △지필로스 △선보유니텍 △YEST △현대자동차 △코하이젠 △제주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미래기준연구소 등이다.



산업부는 지난 19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현장에서 수소생산 관련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실증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전해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이행안(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수전해 설비 내구성 검증 방법 마련 △SOEC 등 차세대 수전해 안전기준 개발 등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수전해 업계는 △수전해 설비 내 수소 품질농도 완화 △비금속 재질 수용액 배관허용 등 규제개선 건의를 했으며 산업부는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제주도 내 수소버스에 공급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그린수소 버스가 정식 개통된다”라며 “산업부는 LNG·수소 혼합연소 발전 등으로 활용처를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