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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E평가 업무 민간 인증기관 독식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중 E효율인증 수행 41명 그쳐
매년 건축물E평가수요↑…자격취득 즉시 업무수행 가능해야

민간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업무를 독식하고 있어 민간 인증기관에 속하지 않은 평가사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증업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중 41명만이 에너지효율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87명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효율 인증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에너지공단 운영세칙에는 인증기관별로 실무교육을 3개월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해도 인증기관에 채용되지 못하면 인증평가 업무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청 건수는 2015년 1,529건에서 2022년 4,0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 독식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8개 인증기관 중 4개 민간 인증기관 인증 비중은 2020년 74%, 2021년 83.6%, 2022년 8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민간 인증기관 소속 평가사 10명은 최근 3년간 전체 인증건수 1만152건 중 37%에 달하는 3,777건을 처리하면서 1년에 100건이 넘는 인증업무를 담당했다.

제일 많은 인증업무를 싹쓸이한 평가사는 최근 3년간 528건의 인증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수치상 1.4일에 한건씩 처리해야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서 인증업무 처리기한을 50일로 정하고 있으며 평균 인증처리 1건당 소요일수가 24.5일인 것을 감안하면 인증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이득은 모두 민간 인증기관들이 챙겨가고 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인증수수료가 면적에 따라 최대 1,980만원까지 지급된다. 덕분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8개 인증기관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 1,142억 중 78%에 달하는 897억원을 4개 민간 인증기관이 챙겨갔다.

한무경 의원은 “현재 평가사들은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못하면 자격증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단이 직접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인증기관 등록만으로도 평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