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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硏, 국가기본도 정의 개정 법률 토론회 개최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주제
국가기본도 정립 필요성‧개정방향 발표 등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auri, 원장 이영범)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가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 1:5,000 이상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개정안)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공간정보로서 위치와 참조의 기준이 되는 지도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기조 발제 이후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발표하며 각 분야 전문가 등의 패널 토의를 통해 운영했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으며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다.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폭넓은 분야와의 연계·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