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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中企 탄소중립 촉진 특별촉진법 대표발의

중소기업 자본·정보·인력 부족‧‧‧탄소중립 달성 난제 예상
한 의원 “중소기업 피해 없도록 특별법 조속히 통과해야”

중소기업은 자본·정보·인력이 부족해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월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올해 3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대·중견기업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돼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중견기업에 비해 탄소중립을 위한 자본·정보·인력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지원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5년 단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온실가스감축활동 △감축량 인증 △자발적거래권 거래지원 등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친환경 규제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