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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GR정책 실용방안 제시

GR 활성화 목적 프리패브‧목섬유 단열재 등 소개
현재 대수선 관련 조항 특별규정 장치 마련 필요
E소비량 공개‧성능개선 순화형태 다년도사업 변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기반 GR 자발적 참여 유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상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2에서 ‘그린리모델링(GR)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권영철 한국그린빌딩협의회(KGBC) 회장 등 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 각계 관계자들 약 200명이 참석했다. 
 
GR은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건물의 에너지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내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행사는 GR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구 기온을 1.5℃ 이내로 막아보겠다는 파리협정의 열망은 지켜지기 어려울 만큼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기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존 켈리 미국 특사가 얼마 전 특별 영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3배로 키우는 한편 에너지효율을 2배로 올리려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한 데 이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협력하기로 한 분야 중 하나가 그린빌딩(녹색건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녹색건물, 나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탄녹위와 국토부가 건물의 녹색화라는 것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건물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2021년대비 0.6% 증가한 수치를 기록해 오히려 줄지 않고 늘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GR은 사업이 부진하고 금리가 오른 여파로 이자지원사업을 중단하는 공고를 내기에 이르러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서울시의 경우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며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도시들도 상당히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는 건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GR 컨퍼런스는 관련정책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편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GR을 추진함에 있어 금리지원에 그쳐서는 부족하며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탄녹위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녹색건물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금리인하, 기금 조성도 중요하나 대도시의 용적률 완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사용증명서, CO₂ 배출에 대한 통계 등을 첨부하도록 국토부가 이끌어주길 바라며 산업부에는 건물에너지 관련정책 입안 시 서울 등 도시 등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전달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 주요 도시들은 더욱 비싼 가격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해 그린빌딩과 그린프리미엄을 동일시하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녹색건물, 녹색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의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원 제로에너지타운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노원구청장 당시 조성했던 곳인데 현재 진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탄녹위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퍼스트 무버’ 정신을 기치로 건물과 관련된 정책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토가 진행 중인 사업이 GR이며 아쉬운 점과 성과가 공존하는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200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은 국토부가 관련기준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에너지수준이 결코 낮지않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건물 735만동 중 3분의 2 수준인 495만동이 200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이며 이 건물들을 대상으로 한 GR사업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진행해왔으나 경제적 여건,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에 구조안정성, 에너지성능,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적 검토, 관련법규,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며 건물의 생애주기에서 GR이 요구될 때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정부 지원 관련제도에 대한 재검토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물 GR은 유지할 예정이며 어느 수준까지 단계적 의무화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며 “최근 실적이 부진한 GR 민간 이자지원사업은 용적률 완화나 기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민간의 도움이 없다면 추진에 어려움이 많기에 다양한 좋은 의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GR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맞이하는 첫 번째 세대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대로서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에 있다”라며 “현재 국토관리원은 국내 유일의 GR창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GR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GR 지원 확대와 새로운 GR사업 발굴 등 전방위적인 GR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GR 컨퍼런스가 GR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국토관리원이 오늘 나온 의견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철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초 IPCC는 산업화 이전대비 1.5℃ 도달 시점으로 이르면 2020년대 중반부터 2040년 사이를 언급했다”라며 ”영국에서는 2029년 1.5℃ 도달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선진국가는 건물부문 에너지감축 노력으로써 제로에너지건축(ZEB) 보급 노력, GR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EU는 2014년부터 매년 공공건축물 냉난방면적의 최소 3% 이상 리모델링 의무화를 비롯해 2019년부터 공공건축물, 2021년부터 민간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철 회장은 또한 ”미국도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주와 지방에 개보수정책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0년 신축 주거건물, 2030년 신축 공공상업건물에도 ZEB를 의무화하기도 했다”라며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체 건축물의 95%를 차지하는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GR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며 GR 이자지원사업이 진행돼왔으나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수선 특례규정 필요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은 ‘GR 기술동향 및 상용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그린빌딩, 저에너지, ZEB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사용되는 목섬유 단열재는 최근 유럽에서 재활용된 나무를 이용해 만든 유기단열재와 동등한 수준의 열전도율을 보이는 천연 단열재다. 

목섬유 보드는 강도가 약해 여려 겹으로 구성해 두께가 두꺼운 탓에 목섬유 단열재만큼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천연코팅을 통해 생산된다.

해외 사례에 따르면 실험차원을 넘어 중‧대규모 목구조가 상용화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열과 물에 관련된 이슈는 상당부분 해결돼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열재나 마감재 등이 내재탄소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보니 목재나 자갈 등을 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근 해외 주요 선진국의 동향이다. 단열 또한 습식에서 벗어나서 건식 타입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최근 동향이다. 

또한 체육관 등 대형 건축물은 지어진 후 오랜 시간 유지되는 관계로 열악한 단열성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신속하게 체육관 천장 시공을 마무리하기 위해 리모델링 시 기존 글라스울 단열재를 공장에서 생산해 철골의 퍼린(C형강) 간격과 동일 간격으로 맞춰 단 하루간 체육관 천장 단열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는 두께보다는 연속성을 중요시해 열교 관련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최근 발포 플라스틱을 이용해 고강도 난간에 적용함으로써 열교를 방지하고 있다. 열교 차단이 가능한 외장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리모델링 시 구조보강을 하게 될 경우 해외는 내진보강을 고려해 H빔이 개입되는데 빔만이 아니라 기둥도 투입한다. 실내 철골기둥 설치 시 바닥과 상부 철골 사이 열교를 끊어낼 수 있는 제품이 설치된다. 
     
해외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데 열교없이 외벽에 가벼운 물건을 벽에 걸 수 있는 제품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되고 있다. 이를 시공하려면 단열재를 관통해 구조체까지 들어가는데 제품 하나가 약 7kg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 

기밀 관련 제품은 콘크리트 건물에 기밀과 누수를 방지해주는 기능성 제품으로 외벽을 보강하는데 사용된다. 접착제도 최소 30~50년 이상 사용가능한 제품이 출시돼 있다. 

공배관을 타고 흐르는 소음과 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이 해외에 선출시됐지만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이 이러한 제품을 최근 출시했다. 제품단가가 국내 제품은 500원인 반면 해외제품은 1만원에 달해 가격경쟁력과 제품 우수성에서 견줄만 하다.         

세대간 설비도 중요하다. 흔히 설비상 기밀은 PD파이프 주변 틈새를 오가는 소음으로 기밀이 떨어진다. 해외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십년간 탄성을 잃지 않는 제품이 시중에 출시돼 있다.  

창호부문에서는 고성능 알루미늄 타입인 롱브릿지타입이라고 불리는 창호가 해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되고 있지만 시장의 인지 부족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PVC 창호의 경우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출시가가 높아 대기업이 선도하고 있지만 보급 시 관련제도와 정책지원 등의 뒷받침 여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지붕도 중요한 이슈다. 에너지가 적게 쓰인다는 장점은 있으나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지붕에 외방수, 외단열 등을 보급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영구적 방수와 외단열이 가능토록 부자재가 많이 출시돼있는 만큼 인지도를 높여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패널과 관련해서도 누수가 이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자체가 리모델링 시 태양광패널 시공을 꺼리는 이유는 누수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방수층 관통없이 영구적인 방수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에너지공단에서 태양광 관련 시공 가이드라인상 구조체를 관통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 20년전에 설정한 기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태양광 설치 각도는 30~35˚ 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긴다. 사실 그렇지 않다. 각도를 10˚ 가량 눕히면 효율은 5% 가량 떨어진다. 음영효과로 앞뒤 거리를 많이둬야 하는데 태양광을 눕힐 경우 앞뒤 패널간 간격을 줄여 패널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재생의무화 30%를 준수하려면 태양광만으로는 어렵고 지열이나 연료전지 등이 도입돼야 한다. 

결국 리모델링은 건식패널로 귀결된다. 해외 역시 재실자 리모델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실자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작업 한계가 생긴다. 그러나 건식 패널을 활용한 빠른 시공으로 보통 10일 내 마무리 지을 수 있어 리모델링은 프리패브를 활용할 경우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다.  

최정만 회장은 “재실자가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외단열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수선이 상당히 투박한 상황이라며 30m² 이상 수선할 경우 설계비, 기간, 감리비 증가 등이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외단열을 할 경우 인근 건물주로부터 인접대지 이격거리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매매 후에도 인근 건물에 사는 사람에게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수선 허가를 받으면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 시까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중단된다”라며 “연면적 200m² 이상 종합건설업면허 공사대상이지만 대부분 종합건설업면허 회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공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수선허가를 포기하고 이러한 상태로 존치하거나 야밤에 뜯어진 부분만 공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리모델링시장은 확장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한옥과 유사한 대수선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공건물 GR 의무화 추진방향 모색 
조성흠 한국부동산원 과장은 ‘공공건축물 GR 의무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현재 공공부문 GR사업은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GR 의무화 추진체계 및 법‧제도 기반 마련 중심으로 해외정책 사례를 분석해 공공 GR 의무화사업과 연계나 벤치마킹이 가능한 국내 제도 기반 공공건물 GR 의무화사업 추진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EU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공공부문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석을 우선 실시해 공공건물 GR 의무화와 연계 가능한 국내 제도나 벤치마킹이 가능한 국내 의무화제도를 검토했다. 

국내 건축물 효율화정책은 주로 그린뉴딜정책에 초점을 맞춰 저탄소경제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해 왔다. 유럽의 그린딜정책은 2009년 12월 총괄적 의미로 선언됐으며 2020년 10월 건축부문에서 리노베이션 웨이브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 7월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제시했다. 

유럽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는 공공이 민간에 전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가능해서다. 

Fit for 55 패키지는 건물부문뿐만 아니라 가격결정, 규정설정 등을 다루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지침, 건물에너지성능지침 등을 통해 공공건물 대상 연면적의 3%를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국가별 회복 및 복원력 계획(NRRPs)상 EU 경제회복기금 중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ence Facility)의 경우 89.7%에 해당하며 회원국이 RRF를 활용해 NRRPs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오는 2026년까지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따라 RRF를 기준으로 최소 37%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은 2030년 ‘Fit for 55’의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제회복기금의 대표 영역 중 하나다. 

NRRPs에서 리노베이션을 위해 기금을 할당한 국가는 총 18개국이며 총 기금액 4,720억유로 중 399억유로가 건물에너지개선에 할당됐다. 

자금 지원규모는 국가별로 다르며 슬로베니아는 8,600만유로, 오스트리아는 1억100만유로, 스페인은 66억유로, 이탈리아는 86억유로 등의 자금을 할당받았다.

프랑스의 NRRPs는 2020년 10월 발표된 934억유로 규모의 프랑스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며 이중 42%(394억유로)가 NRRPs에 포함된다. 

노후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리노베이션에 포함된 금액은 67억유로 규모로 이는 프랑스 경제 활성화 계획의 7.2%에 해당하며 이중 58억유로가 NRRPs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 

민간 및 공공주택부문, 공공건물부문은 에너지절감률 30%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건물부문은 환경 및 에너지영향과 경제효과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소유한 건축물 및 국가 소유 건축물이 리노베이션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노베이션은 ELAN Law(프랑스의 주택, 개발 및 디지털개발법)에 따라 에너지소비를 2030년까지 2010년대비 40%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프랑스는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성능 향상을 위해 주로 국가 및 지방단위 교육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성숙도(빠른 실행 가능성), 에너지성능 및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으며 병원 및 의료시설, 의료-사회시설에 대한 리노베이션에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건물 에너지소비량 공개를 통해 공공건물의 사용자나 관리자 등이 매 분기마다 에너지소비량을 보고해야 한다.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성능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저효율 공공건물의 성공사례 발굴로 향후 민간부문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성능개선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물에너지사용량 파악이 용이하며 일정부분 의무화 기반이 조성돼 있는 공공건물 에너지소비량 보고 및 공개제도 대상인 6개 용도를 우선 적용한 사업추진체계 검토가 가능하다.

에너지소비량 보고부터 에너지소비량 공개, 성능개선 대상 지정, 녹색건축물 전환까지 공공건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공공건물 GR 의무화사업 필수요소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적극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대상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제도다. 대상기관은 오는 2030년까지 2007~2009년기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대상시설은 공공부문의 장이 소유 또는 임차해 사용하는 건물, 차량에 대해 목표를 관리하며 9가지 조건에 따라 제외시설을 설정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GR 지원사업 대상인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이 제외시설에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감축잠재량을 미고려한 획일적인 감축목표 적용과 예산 한계로 인한 에너지절감 행동과 같은 행태개선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수단 편중, 목표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단 부재 등 많은 한계를 가진다. 

현재 공공 GR 의무화 추진방향은 공공건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사업을 통한 공공 GR 의무화로 확대 통합한다. 의무화 추진단계에서 에너지소비량 공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은 목표수립, 사후평가 등을 고도화해 의무화를 시행한다.

향후 기존 체계와 시스템을 활용해 의무화 도입 시간‧재정적 비용 절감을 통해 기존 조직과 업무체계를 확대‧조정함으로써 별도의 실행체계 구성에 있어 필요성이 떨어지며 현재 소비량 공개시스템을 의무화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신규시스템 개발이 불필요하다. 

중복 규제 회피 및 법령 개정 간소화가 가능해지며 성능개선사업과 GR 의무화 모두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목적이므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현재 공개 및 성능개선사업 관련법령 일부만 수정하므로 의무화에 필요한 법령 신설 등이 불필요하다. 

GR 의무화 수용성이 증가하면서 기존 규제의 확대‧개선이므로 규제 수용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의무화 초기에는 공공건물 에너지소비량 보고 및 공개제도, 공공건물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기준을 활용해 추진한다. 현재 선정기준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 GR을 추진하기 위한 후보군을 기존 실제 GR을 실시하는 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에서 △주체(대상기관) △건축물 점유 형태 △건축물 용도 △경과년수 △건축물 규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대상기관의 경우 녹색건축법, 탄소중립법,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용 고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등 모든 공공대상을 포괄해 현재 소비량 공개대비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건축물 점유형태는 소유 이외 임차 형태의 건축물은 GR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유 건축물에 한정한다. 소비량 공개대상은 ‘소유 또는 관리’ 건축물로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공공기관 소유 건물만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용도의 경우 시행 초기단계에서 소비량 공개대상 6개 용도와 동일 적용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용도를 확대한다. 

경과년수는 소비량 공개대상 경과년수와 동일하도록 10년 경과한 경우 적용하며 건축물 규모는 시행 초기단계에서 소비량 공개대상 규모와 동일 적용해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의 경우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초기에는 현 성능개선사업 기준을 적용해 시범사업 형태로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되 확장단계에서는 안정화 이후 기존 건축물 감축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 

법령 개정방안도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 2(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개정을 단행하되 단계적 시기에 따라 주기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단계적 확대가 불필요한 △주체 △점유형태 기준 기존 시행령 존치 등을 통해 단계적 확대가 예정된 △건축물 용도 △경과년수 △규모 기준 등은 개정 편의를 고려해 국토부 고시에 위임토록 한다. 

소비량 공개‧보고 및 성능개선사업을 순환형태의 다년도 사업으로 변환한다. 이를 통해 사용량 보고 및 공개와 대상선정을 거쳐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 및 점검과 운영 및 사후관리 등 총 5단계로 추진한다. 

조성흠 과장은 “사용량 보고 및 공개 단계에서는 선정기준에 포함대상은 계속 보고하도록 유도한다”라며 “대상 선정단계에서는 이전 목표 및 이행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목표 완료시기는 건물특성을 고려해 의무화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대 완료기한 설정을 명시토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평가를 통과한 건축물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GR인정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 제시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장은 ‘단기 탄소감축목표 기여방안’을 주제로 민간건물 GR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에서 2030년까지 직접배출량을 2018년대비 32% 감축을 해야 하며 2050년까지 88.1%를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로써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인데 이를 위해 기존 민간‧공공 건축물 지원 확대를 통한 GR 추진이 핵심과제 중 하나다. 

오는 2030년까지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효율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작지만 보편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건물부문의 주요 감축수단인 ZEB 신축 및 기존 건물 탄소중립 전환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중장기 감축수단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의 저탄소 전환이 중요한데 신축건축물에 해당하는 10년 미만 건축물은 전체대비 16.7%에 불과하다. 특히 2030년 건물부문 32.8%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효율화를 통한 단기감축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건축물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목표 할당이 필요하며 최저에너지성능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조기에 효율화를 하게 될 경우 같은 비용으로 먼저 CO₂를 줄일 수 있으며 탄소예산 안에서 완만하게 탄소중립으로 연착륙할 수 있다. 이로써 탄소예산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투자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시행이 필요하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간접배출량과 직접배출량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GR의 경우 단열, 창호, 기밀, 냉난방공조설비 등의 효율향상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것이 강조된다. 

현재 GR 확산을 위한 대상과 모델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다 쉽고 간편한 방법이 고안돼 보급될 필요가 있다. GR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더 낮은 성능부터 교체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 민간부문에서 GR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GR을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대부분의 건물이 상업용 건물이거나 임대용 건물이기 때문이다. 실제 다가구 주택의 55%, 아파트의 30% 가량이 임대용 건물로써 전체 건물의 85% 이상이 이용자 스스로가 리모델링 권한이 없는 상태다. 

또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비용을 버리는 것이라는 인식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이 단열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임차인은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보니 생애전환에 따라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의 리노베이션 웨이브의 핵심은 최저성능 수준인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 에너지비용에 대한 개선 투자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시해 취약한 주거환경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상공인 역시 작은 근린생활 건축물을 이용할 경우 임대 전 해당 부분을 고치도록 하는 것을 통해 GR 의무화를 하면서 인센티브 등의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영국 등의 국가는 등급제를 통해 임대인-임차인 간의 분리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탄력적사회로 전환을 위한 한국형 최저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저에너지성능기준 적용대상은 자발적 성능개선이 어려운 임대용 건축물에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이다.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시장에 임의사용이 만연해 건축법상 의무적용보다 부동산 거래 시 의무 도입이 현실적이다. 

GR에 따른 금융 및 공적자금 지원 희망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공공청사, 의회, 법원 임대 건축물 등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 ESG와도 연계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성능 가치평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확인 가능한 쉽고 직관적인 건물성능 정보를 공개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다. 이로 인해 실제 설치된 자재 및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리모델링 이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단계적으로 고도화시킬 경우 건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에너지성능개선 리모델링 건물을 차별화하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GR인정제 등을 활성화한다. 

현재 개선이 이뤄진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세제혜택과 연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신축건물 대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ZEB인증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즉 리모델링 건물에 맞는 유연한 인증기준 도입이 절실하다. 

최저에너지성능기준 운영방안은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최저 에너지성능기준부터 도입한다. 또한 최저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패키지 상품 도입 및 현행 건축법 기준 이상으로 개선 시 특별 금융지원, EERS 제도 등과도 연계한 보조금 및 GR인정제 등 유효기간을 고려한 세제감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물 성능관리 및 개선 유도 등을 통한 세제혜택과 연계할 수 있다. 

여기서 세제혜택은 기존의 원시취득세나 재산세 완화 등이 아닌 부동산 거래세,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과 연계한 세제혜택 마련 및 융자기준 차별화를 뜻한다. 

이외에 성능개선 목표 제시 및 리모델링 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고도화, 에너지성능개선 리모델링 건물을 차별화라는 라벨링 제도 운영, 리모델링에 따른 임대요금 상승을 대비한 임대차법 개정 및 취약계층 주거비 직접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부터 기후 회복탄력성 개선 및 냉난방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가장 취약한 성능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투자비용대비 감축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분리된 인센티브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용 주택의 보편적 성능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GR인정제는 GR 대상 건물 차별화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관건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가치가 반영될 수 있으며 건축물 관리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자재성능 및 교체 이력 기재가 요구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와 이에 따른 리모델링 경로 제시가 필요하다. 

건축물 재원 공개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의사결정과정상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건물성능의 객관적 비교근거 확보 및 에너지성능의 시장가치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주택냉방‧가구별 성능 비교 등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범위 및 방식 개선을 이뤄낼 수 있으며 건물 생애주기 관리와 연계해 미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보유세, 거래세 등과 연계해 가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리모델링 정보에 대한 플랫폼 운영을 통해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치 차별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 GR인정제와 비용효과적인 자발적 라벨링 도입도 필요하다. 

GR인정제를 통한 GR 건축물 성능 객관적 관리가 가능하며 사용량 패턴이 유사하고 투자 규모 및 내용이 제한적인 주택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정보시스템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확인 가능한 수준의 성능개선 리스트를 통해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다. 

임대 비중이 높은 상업시설, 업무시설의 성능 차별화가 필요하다. 임대용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및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 

추소연 소장은 “건물의 저탄소 전환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제도적으로 인허가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 개발 및 보급이 실현돼야 한다”라며 “행정적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부처간 연계 통합 지원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적으로 시공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혁신기술 발굴과 신뢰도 높은 컨설팅과 동시에 투명한 가격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라며 “재정적으로는 금융모델을 연계해 GR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기지나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자금 연계‧에너지요금제를 활용한 건물 생애주기 관리서비스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GR 주도 이행 로드맵 필요
문현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 민간건축물 GR 활성화 발전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이어갔다. 

민간부문에서는 GR 이자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해왔으나 한계에 봉착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어느 부분까지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GR 세부시행방안이 단계별, 연차별 등으로 세분화돼 진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민간건축물 GR 로드맵 구축과 녹색건축 연구‧정책‧사업 전담기관을 설립해 진두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기관에서 GR 관련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통일성 여부, 일관된 정책 진행이 가능할 것인지 등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문현석 연구위원은 “가칭 녹색건축진흥공사를 설립해 GR을 비롯한 기타 세부사업을 도출하며 연구개발, 정책발굴, 기금운용, 정책이행 및 점검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토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GR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연계 방안도 언급됐다. 지난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통과됐으며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건은 지역 내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며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르면 에너지프로슈머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에너지를 생산해 남는 잉여 에너지를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것으로 에너지를 줄이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에너지를 수익원으로 추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GR 기술요소를 활용하는 경우 GR이라고 봐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리모델링 전후 에너지평가를 통해 GR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GR 확산의 일환으로써 중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실행력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평가 시 GR사업을 신설 및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GR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정량 평가 실현이 가능하다.

GR 관련 사업자는 올해 10월 기준 1,145기업, 실적기업은 195곳인데 민간건축주들이 GR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GR 사업자 육성을 통한 수요자 접근성 강화측면 등을 들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 GR사업비용이 얼마나 투입될지에 대한 것을 알기 어렵고 사업자 현황에 대한 접근도 어렵다는 점이 향후 민간부문에서 GR사업 활성화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GR를 시행하면 에너지성능뿐만 아니라 기타 성능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지원사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저효율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재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 에너지프로슈머 등의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적용할 수 있다. 

지원과 의무화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지원 등을 통한 기준마련을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 GR과 달리 도시차원에서 GR을 실시할 경우 GR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형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 

문현석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선봉에서 GR을 이끌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폭넓은 접근이 절실한 상황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황정하 탄녹위 건물전문위원장(경북대 교수)이 좌장, 송재민 서울대 교수, 김민수 국토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장, 배창휘 부동산원 녹색건축센터장, 원종연 네드 대표,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송재민 교수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GR정책 방향성은 GR에 해당되는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GR사업 지원제도는 GR 활성화는 아닌 것 같다”라며 “공공재원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나 인센티브 대상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접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DB를 축적할 수 있도록 DB관리, 모니터링 등에 대해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센터장은 “GR 시행 시 신기술‧자재, 신공법 등은 당장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대수선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추후 검토를 할 예정이며 설계시공, 품질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GR 시행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GR사업 이행 시 지자체로부터 기금조달,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듣고 있으며 현장의 거부감, 수용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많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GR이 완성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전 GR사업자 간담회를 수행하면서 GR 이자지원사업 중단을 아쉬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라며 “경제활성화,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이나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단위, 동 단위 지원 등 우리나라의 특성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창휘 센터장은 “부동산원은 주택성능등급인증기관으로써 에너지데이터, 건물 에너지정보생산을 위해 관련체계 등을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라며 “공공 GR제도에 있어 준공 후 사후관리에 있어 녹색건축의 환류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EU의 리노베이션 웨이브 발표 이후 공공건물에 대한 GR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 GR사업 시 건물성능 관리효과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사후 평가단계에서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에너지절감효과가 뚜렷하거나 그렇지 못한 건물에서도 정보를 축적해 향후 실시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원종연 대표는 “국토부가 지역거점플랫폼을 만들어 지역 인재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각 대학을 활용해 지역 플랫폼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며 “에너지성능지표를 고려할 때 소형 건축물은 패시브 성능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대형 건축물에서는 액티브 성능에 중심을 뒀던 것이 GR의 다음버전에 포함돼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GR을 시행함에 있어 기준설정이 중요하지만 기준, 성능, 목표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핵심이 될 수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대상설정을 통해 비용효율, 기술 등 순위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희 과장은 “내년 1분기 중 GR 관련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오늘 관련 소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라며 “ 현재 건축법상 인허가 체계가 신축 위주로 돼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령 강화 측면으로 리모델링 관련 이슈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리모델링 핵심 요소인 단열재도 화재안전성능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물성이 상극이다보니 합리적 수준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 입안 시 부작용이 없을지를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평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