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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수 환기장치 EPD기준 개정, 의견 분분

환경산업기술원, ERV EPD 기준이해 업계 간담회 개최
현 기술수준 고려 필터 실사용 반영 ‘차압센서’ 한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11일 ‘열회수형 환기장치(HRV) 환경표지인증(EPD) 기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19일까지 행정예고됐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하고 추가로 업계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EPD 기준 적용범위는 환기과정에서 열손실 저감을 위해 제품 내 열교환기와 팬을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로서 정격전압 600V 이하, 정격풍량 500m³/h 이하인 바닥설치형 제품이다. 

이번 개정은 기업 제품개발 방향 및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인증범위를 검토해 설치형태에 따른 제품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단행됐다.

현행 HRV의 적용 범위는 제품 내 열교환소자와 팬을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로서 정격전압 600V 이하이며 정격 풍량 500m³/h 이하인 바닥설치형 제품이다.

이에 대한 적용범위 관련 EPD 개정안은 정격전압 380V 이하이며 정격 풍량 1,000m³/h 이하인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는 기존대비 정격전압과 정격 풍량에 대해 인증범위를 보다 폭넓게 검토해 설치형태에 따른 제품종류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적용범위 항목의 일부 문구수정을 요구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천장에 설치하는 제품은 제품(조작을 위한 컨트롤러 포함) 및 설명서에 관리자를 통해 주기적으로 필터를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적용범위가 거주공간에 설치, 시공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굳이 단서조항을 달아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장치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수용해 관련내용을 ‘소비자 정보’ 항목에서 언급하되 적용범위 항목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관련 기준도 새롭게 제시됐다. 현행 EPD 인증제도에서 HRV 소음기준은 제품 소음이 40dBA(A형 가중 데시벨) 이하여야 하며 제품에 표시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제품 소음을 풍량범위 150m³/h 미만에서 거주공간의 경우 40dBA 이하, 비거주공간의 경우 45dBA 이하로 규정했다. 풍량범위가 150m³/h 이상 500m³/h 이하 조건에서 거주공간의 경우 150m³/h를 초과하는 50m³/h마다 40dBA에서 1dBA씩을 더한 값 이하를 만족하도록 했으며 비거주공간의 경우 150m³/h를 초과하는 50m³/h마다 45dBA에서 1dBA씩을 더한 값 이하 조건을 만족토록 했다. 풍량범위가 500m³/h를 초과할 경우 거주공간은 500m³/h를 초과하는 100m³/h마다 50dBA에서 1dBA씩을 더한 값 이하를 만족토록 했으며 비주거공간은 500m³/h를 초과하는 100m³/h마다 55dBA에서 1dBA씩 더한 값 이하를 만족하도록 제시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개정사유에 대해 “시장현황을 반영해 소음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음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현재 학교 교실은 풍량 350~400m³/h 범위에서 50dBA 이하를 만족하면 된다”라며 “이는 경기도 소재 학교 교실 환기장치사업 사례, 교육부의 소음기준 강화 등을 거쳐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세트형 포함 실내무덕트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실내 환기량 기준치인 150m³/h 이하가 대부분인데 무덕트형의 경우 실내 40dBA 수준의 소음을 만족하려면 풍량이 100m³/h 이하가 돼야 한다”라며 “이는 기기 구조상 소음 저감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감안해 거주공간 풍량 150m³/h 미만인 40dBA 이하를, 비거주공간 풍량 150m³/h 미만 45dBA 이하를 만족토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소음기준 적용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향후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기저항 측정방식‧먼지포집량시험 항목 ‘입장차’ 
통기저항 측정방식 수정사항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통기저항, 입자포집률 및 먼지포집량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입자포집률 95% 이상, 먼지포집량을 표시값 이상으로 규정한 조건에서 ‘최종 통기저항은 제품에서 필터 교환시기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값(제조자가 설정 근거를 붙여 제시하는 값)이나 초기 통기저항의 2배 중 작은 값으로 정하며 제조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초기 통기저항의 2배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또한 ‘필터 교환시기를 기준으로 최종 통기저항은 차압센서를 통해 측정한다’고 규정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개정사유에 대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기준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는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정의를 통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5에서 규정한 신축 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계환기설비로 국가나 공인인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 환기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를 갖춘 설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참석자는 “필터수명 예측은 여러가지 기술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기업별 기준을 차압센서에 한정되는 특정 기술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환기설비에 다양한 수명예측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자포집률 및 먼지포집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기술수준에서 필터 실사용 환경을 고려한 방식은 차압센서에 한정된다며 의견을 불수용했다. 다른 수명예측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개정을 통해 적용가능토록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먼지포집량시험 제외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로 알려진 A1 시료는 국내 생산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피하므로 비용 증가우려가 있으며 시험자가 장기간 흡입 시 건강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내 공급이 가능하며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한 염화칼륨(KCI)으로 대체 시험하는 형식1(헤파필터) 시험방식으로 적용이 필요하며 형식1에 대한 고성능 시험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형식1 시험으로 변경 시 필터통과 전‧후 시험공간 내 먼지농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 특성상 먼지 포집량 측정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환경산업기술원은 형식1시험을 적용할 경우 먼지포집 후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먼지포집량 측정이 불가하다며 반박했다. 또한 필터 교체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를 고려해 미디엄 필터에 대한 형식2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시안은 수용되지 못했다.   

형식1은 입자포집률시험에 관련된 것으로 염화칼륨 입자를 이용해 0.3㎛ 수준의 미세입자 제거효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형식2는 먼지포집량시험으로 다양한 크기의 먼지로 이뤄진 AI먼지로 시험한다. 

업계 내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일부 엇갈림에 따라 추가논의 등을 거쳐 열회수형 환기장치 EPD 관련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중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이후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