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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원, 건축분쟁 제도‧조정 신청방법 안내 책자 배포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대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월5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와 분쟁조정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원은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한 책자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와 분쟁조정 신청방법, 신청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또한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분쟁, 환경분쟁, 공동주택 하자분쟁 등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국토관리원의 관계자는 “건축공사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일일 상담실’과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올 상반기 중 지난해 접수 처리된 대표적인 분쟁조정을 안내해 유사한 분쟁해결을 돕는 건축분쟁조정사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