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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등 표준품셈 27건 제‧개정

산업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공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환경, 건설부문을 포함한 총 27건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1월3일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기준이 되는 자료다.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향상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집단에너지사업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열수송관 안전관리 △환경영향평가 △원자력 비파괴 검사 등 표준품셈 27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기계설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해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표준품셈 8종이 마련됐다. 또한 기계설비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기계설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인증업무로 기존 표준품셈 6종 중 5종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열공급시설 설치추진 시 에너지절약과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수행되는 타당성 조사업무 1종의 표준품셈이 마련됐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사업에 대한 표준품셈 1종이 마련됐다.

건축‧토목분야 설계안전성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및 조건의 공사 설계 시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축‧토목분야 각 1종씩에 대해서도 표준품셈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표준품셈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www.engcost.or.kr)’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했으며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