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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공모

환경부, 오는 2월27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환경부는 최근 위탁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오는 2월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참여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법인),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건축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 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건축물 인근에 필요한 하천수 또는 관로 원수 유량이 부족한 경우, 허위작성, 신용불량자, 세금체납, 국고보조금 중복지원, 등기부등본 발급불가시설 등 별도로 정하는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수열관로, 수열설비, 구내배관 등 수열에너지 설계비 및 시공비 지원(국고 50%) 등이며 대기업은 수열관로(분기밸브 포함)에 한해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기간은 1월19일부터 2월27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사업은 수원이 확보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천수의 경우 국가하천은 관할 홍수통제소, 지방하천은 해당지자체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로 원수의 경우 광역관로는 K-water, 지방관로는 해당지자체로부터 관로 분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의 인·허가 지연 및 민원발생 등으로 협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의 경우에 인정 가능한 서류 제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열관로(분기밸브 포함)는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 또는 해당 운영주체(K-water 또는 지자체)에 위수탁 시공‧관리 전제로 설치하며 원수관로 활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해당 운영주체에 납부해야 한다. 하천수는 수요처와 하천관리청이 협의해 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