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서울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비용 90% 지원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예산 75억원 투입…2,370대 지원

서울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대당 최대 332만원)를 지원한다고 2월6일 밝혔다. 총 75억원을 투입해 2,37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GHP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GHP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12월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 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사립대학, 사립유치원 등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는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3월7일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라며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저감장치 설치비’란 제작원가, 설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이며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조사결과(2023년 7월)를 바탕으로 엔진형식별 최저가로 책정된다. 향후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모델 지원금액은 변동가능성이 있다.
 
자부담금은 제조사 모델별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저감장치 설치비의 10%를 제작사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