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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전기레인지 화재 발생 예방 인덕션 제어부품 무상 교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경기도소방학교가 국표원에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하츠가 3월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한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 4만5,495대)로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하츠가 개선 부품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개선된 부품은 인덕션 제어 PCB(인쇄회로기판)에 내장된 커패시터 사양을 변경하고 전압 과부하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국표원은 리콜대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 또는 홈페이지(www.haatz.com)로 연락하여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