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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사전교육·연수교육 각 3회 개최 예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4월3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2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은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으로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국토부 고시 제2023-347호) 받았으며 2024년도에는 본 교육(2014년부터 실시)을 사전‧연수 형식으로 실시한다.

올해 사전교육은 3월, 7월, 10월 등 총 3회, 연수교육의 경우 3월, 5월, 8월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 제2회 사전교육은 7월22일부터 8월1일까지 9일간 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신청은 6월30일까지 신청접수 전자메일(creds@reb.or.kr)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reb.or.kr/research) 또는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부동산원 인재개발제안부(053-663-8723)에 문의하면 된다. 

2024년 제2회 연수교육은 5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 및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신청은 4월19일까지 신청접수 전자메일(creds@reb.or.kr)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2024년도 연수교육은 총 3회 개설될 예정이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2024년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