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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유기단열재 통합 KS개정서 경시변화 조항 유지

KS M ISO 4898 추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최근 KS M ISO 4898(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 규격)에 대한 추가 개정사항을 예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KS 개정 내용은 △적용범위 문구 일부 수정 △누락된 인용표준 반영 △하위범주 문구 일부 수정 △고온에서의 압축크리프 시료 절단방법 수정 △난연성 시험방법 문구 일부 수정 △톨루엔 시험방법 문구 일부 수정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s) 시험방법 문구 일부 수정 △제품 라벨링 및 마킹 내용 일부 수정 △EPS 연소성 시험 성능기준 수정 △부속서 A 삭제 등을 비롯해 준불연, 불연 용어 삭제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 표에 반영, 참고사항 문구 일부 수정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2 하위범주 항목 규정을 통해 단열재별로 초기열전도도나 장기 열 저항(경시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은 8.4 열전도도 항목에서 각각 초기 열전도도와 장기 열 저항을 적용해야 하는 단열재를 물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기재할 필요없는 기존의 복잡한 문구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각 소재별 발포가스 유무 특성에 따라 준불연 포함 EPS단열재는 초기 열전도도를, PIR, PF, XPS 등 기타 단열재들은 ISO 11561에 기재된 슬라이스법에 따라 장기 열 저항을 각각 측정해 제품라벨에 밀도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열재 제조기업은 KS기준에 따라 시험을 치러 KS기준을 통과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열전도도와 밀도 등을 제조자 제시값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폼알데하이드, TVOCs, 톨루엔 등 자재관리상 주의가 요구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전처리할 것을 규정상 명시했다.

이와 함께 EPS단열재업계가 주장해왔던 EPS단열재의 연소성은 기존 HF-1에서 HF-2로 시험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부속서 A에 포함됐던 생산 라인별 완제품 관리조항에서 규정됐던 단열재별 압축크리프 측정빈도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해온 모든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추가 개정은 오는 7월18일부터 본격적인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업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이뤄졌다. 현재 EPS단열재의 경우 흡수성에 대한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어 추후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추가 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