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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상계대상, 태양광 1,000kW 확대

산업부, 전기요금 상계 범위 대형 수용가로 넓혀

10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대상 태양광 규모가 1,000kW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중 하나로 그간 주로 주택·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했다. 상계제도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전력거래를 간소화,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전기요금 상계 확대로 앞으로는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 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절감하기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요금 상계 신청은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인 검토 거쳐 전기요금 상계를 시작한다.

 

매월 전기소비자가 받는 고지서에는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