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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제조‧수입‧판매 관리 이뤄진다

HFCs‧CFCs‧HCFCs 등 적용 대상

앞으로 국내에서 HFCs‧CFCs‧HCFCs 등 냉매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판매량 및 제조‧수입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함으로써 냉매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7일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돼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 CFCs, HC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업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신고는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환경부는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