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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설치의무화 보정계수 변경

목재펠릿 1.00→0.52‧타 에너지원들도 하향조정


2017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원별 보정계수가 변경됐다. 특히 목재펠릿은 1.00→0.52로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다른 에너지원들 모두 하향조정됐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은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화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5년 15%, 2016년 18%, 2017년 21%로 의무비율이 상향돼 202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정계수는 설치의무화사업에서 각 에너지원별 기술적, 경제적 차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보정계수의 기준 크기 설정은 시장 규모 유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다.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 신재생에너지 원별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변경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열 평판형 1.60→1.42, 단일진공관형 1.28→1.14, 이중진공관형 1.28→1.14 △지열 수직밀폐형 1.23→1.09, 개방형 1.13→1.00 △수열 1.26→1.12 △목재펠릿 1.00→0.52 △연료전지 3.21→2.84 △태양광 고정식 1.76→1.56, 추적식 1.90→1.68, BIPV 6.19→5.48 △집광채광 프리즘 8.73→7.74, 광덕트 8.73→7.74 등으로 보정계수가 변경됐다.

특히 목재펠릿은 단위에너지생산량이 140kWh/kg.yr에서 322kWh/kg.yr로 변화하면서 크게 하향됐다.

이번 변경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접수기준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