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18.7℃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5.5℃
  • 맑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2016년 RHO 도입 불발?

신재생열E업계, “제도시행에 신중한 검토 필요”
열원별 가중치 부여… 민감한 사항



정부는 2013년 3.5%대의 신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1% 로 확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각종 정책추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신재생열에너지는 아직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실정이다. 국내 산업 각 분야가 CO₂ 저감이라는 하나의 임무를 짊어진 가운데 이를 선봉에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RHO제도 시행이 관련 업계의 주목받고 있다.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RHO(Renewable Heat Obligation: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시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열 관련산업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 세부 시행시기를 확정짓는다며 20161월부터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이 불투명해져버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HO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이 새로 진입하는 제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관련 산업관계자들과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열 산업의 공급능력 등 산업기반에 따라 세부 시행시기를 확정시킬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0161월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행일정을 밝힌 적이 없고 현재는 RHO도입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일정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산업의 변화추이를 감안, 구체적인 계획안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각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대로 준비한 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RHO가 빨리 시행되는 편이 좋지만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준비가 덜 된 정책을 우선 시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도 피해를 보고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반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열에너지, 20%까지 확대

RHO1이상의 건물 신··개축 시 해당 건물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열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 단계별 확대방안에 따르면 1단계(2016~2020)에는 연면적 1이상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의무비율 10%를 고정하고 2단계(2020~2024)에는 연면적 5,000m² 이상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비율은 매년 1%씩 늘린다. 3단계(2025~2030)에는 연면적 3,000m² 이상 신·증축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1%씩 늘려 최종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전력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신재생열에너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2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 731일부터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RFS(Renewable Fuel Standard: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 신성장동력 육성,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거시적 흐름에 차근차근 발을 내딛고 있다.


 

 대상

의무비율 

1단계(2016~2020년) 

연면적 1만m² 이상 신축건물 

10% 

2단계(2020~2024년) 

연면적 5,000m² 이상 신축건물

10~14% 

3단계(2025~2030년) 

연면적 3,000m² 이상 신·증축건물

15~20% 

<RHO 시행 시 단계별 적용(안)>


열원별 가중치, 뜨거운 감자

정부의 신재생열에너지 확대방안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학 각 분야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 해외 에너지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RPS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시행일정과 단계별 적용치를 제시했다.


제도 시행과 더불어 가장 논란이 가중됐던 것은 열원별 가중치 부여 부분이다.


2008년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8.7%에 머무른 신재생열에너지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계수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RHO도입 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될 가중치는 신재생열에너지원별로 태양열 급탕 1.4 태양열 냉난방 2.0 지열 0.95 연료전지 1.9 바이오매스 0.9로 제시됐으며 향후 관련 부처협의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 가중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태양열 급탕 

1.4 

태양열 냉난방 

2.0 

지열 

0.95 

연료전지 

1.9 

바이오매스 

0.9 

<열원별 가중치(안)>

영국과 독일도 RHO를 도입할 당시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던 만큼 제도 시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에 관련업계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공익을 위한 신중한 행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RHO 도입에 있어 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인 가중치 설정에 대한 윤곽이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나야 업계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응 마련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