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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박용정 한국지열협회 회장

RHO·전문기업제도 도입 시급

신기후변화체제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대한 기술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IEA(In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빌딩이 전체 소비에너지의 36%(주거용 27%, 상업용 9%)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주거용의 에너지 중 난방과 온수부문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거용의 대표적인 에너지소비건물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열적용 가능성과 효과는 국가과제와 민간건설사의 자체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됐습니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와 국내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달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신재생열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인 RHO(Renewable Energy Obligation)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RHO 세부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과제를 실시했습니다. ‘2014 한국에너지공단 RHO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원 중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공급량이 매우 높으며 ‘열에너지’ 공급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에 검토가 중단돼 현재는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로 전기에너지보급을 확대해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열공급 확대를 위해 RHO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열시스템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확인됐으며 동·하절기가 뚜렷한 우리나라에는 지열특성의 장점과 가장 부합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좋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열보급초창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를 통해 부실시공방지 역할을 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록제는 지열시공기업들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우수한 기업발굴과 소비자선택을 쉽게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을 통해 기술이 우수하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한 기업은 더욱 육성하고 부실기업이나 시장을 흐리는 기업은 과감히 도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지열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보급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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