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터뷰] 김의경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ZEB 제도개선 연구 ‘박차’”
환기장치·BEMS 성능평가 개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에너지분야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건물에너지분야가 건축, 기계설비, EMS, 신재생에너지 등 범위가 다양하고 국내에는 사회적으로 건물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보편적으로 확산돼 있지 않다.


국가적으로 활발히 추진되는 건물에너지관련 기술 및 정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김의경 건물에너지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건물E효율화의 큰 틀은

공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정책협의를 통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절약 실천은 국민소득과 문화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의무화를 통해 인식을 제고한 후 자율화로 제도를 변화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설계단계 중심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점차 운영단계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설계부문은 국토부와 함께 단열기준을 단계적으로 패시브수준으로 강화해 올해 행정예고했으며 2020년까지 공공건물, 2025년까지 민간건물 제로에너지화가 추진되고 있다.


시공부문은 건축기자재의 고효율인증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3개 품목을 외피자재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감리지침 및 이행확인제도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운영부문에서는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물이 에너지사용설비를 단순하게 운전하고 있는 한계에 따라 시스템적 절감기법운영을 위해 BEM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세부적인 의무·권고정책은

크게 보면 부문별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방법으로는 의무화와 권고, 단계별로는 설계·시공·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설치 △제로에너지빌딩 △BEMS설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500㎡ 이상 건축물에서, 친환경주택성능평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다. 다른 항목들은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사항이지만 민간부문에는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공부문에서는 △감리제도 △에너지절약설계이행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운영부문에서는 △에너지사용량신고제도가 연간 2,000TOE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용 중이며 △에너지진단은 연간 2,000TOE 이상 민간건물과 3,000㎡ 이상의 공공건물에 의무화돼 있다. △건물목표관리제는 1만5,000tCO₂ 이상에 의무화 △건물배출권거래제는 연간 5만tCO₂에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사업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장려·권고하며 시장에 자율로 맡기고 있다.


종합적인 효율화부문에서는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사용 △효율관리기자재 사용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 등을 추진 중인데 공공기관은 모두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며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제도 연구개발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는 신축건물 허가 시 시방기준의 평가방법인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대체해 종합적인 에너지성능평가방식인 에너지소비총량제로 전환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에서는 관련내용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량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건축허가 과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노후기축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축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결과를 분석해 인증범위와 사업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시작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형 제로에너지빌딩 실증 R&D를 진행하고 있다.

 

■ 융합얼라이언스 운영성과는

융합얼라이언스는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기술·제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다. △건설기술 △신재생에너지 △IT △정책 및 금융 등 4개 분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9월 출범식을 갖고 분과별 최종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돼 정부에 전달됐다.


지난해에는 분과별·위원장급 회의를 통해 14개 신규과제를 발굴했으며 보급형 제로에너지건물 모델개발 내용을 정부 에너지기술R&D에 연계반영했다.


올해는 2차연도로서 회의를 통해 선정한 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6일 ‘제2회 제로에너지빌딩 융합얼라이언스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 환기관련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2018년 2~3월 경 ‘환기시스템의 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연구는 국내외 환기시스템별 성능평가기준 및 방법을 조사·분석하고 △열회수형 △바닥열 △하이브리드 환기장치 등 환기시스템별 평가절차 및 방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환기시스템별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효율등급인증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는 시험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이 KS규격 등으로 제정돼 있지만 바닥열환기장치 등 다른 환기장치는 시험방법 및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 효율등급 인증평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험기준 정립과 결과를 인증에 반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BEMS 제도개선 요구가 있는데

현재 에너지공단은 BEMS 설치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 고성능 BEMS가 인정을 받도록 평가방식을 고도화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에너지공단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설치확인기준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BEMS는 에너지사용기기에 센서·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해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이 정보를 최적화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단순 모니터링을 위한 BEMS라면 큰 의미가 없다. 에너지사용정보를 수집·분석해야 하고 건물특성에 최적화된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제어로 재실자의 최적환경조건 조성을 상시유지하는 첨단시스템이라야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시장에 보급되고 있는 BEMS의 적용기술은 수준차이가 많아 설치확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국내외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