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국무회의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의결
권고기준 초과 시 공기정화·환기설비 개선요청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강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또는 특별자치시·도가 해당시설의 소유자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설치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률은 기초지자체 등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개선 등을 권고하는데 그쳤지만 개정된 법률은 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경우 더 강한 행정조치인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권고기준 초과시설 소유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비설치 및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돼 공기정화설비 부족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시설에 설비개선 유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향후 지자체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에 대한 관리기준강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2016년말 기준 전국 1만9802개 다중이용시설 중 지자체가 오염도검사를 시행한 시설은 2,141개로 전체의 10.8%에 그쳤다. 게다가 권고기준 오염도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24곳으로 0.1%에 불과하다.

 

권고기준 오염도검사항목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체위해성이 높은 물질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권고기준이라는 이유로 검사를 실시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은 빼고 의무사항인 유지기준 항목만 점검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