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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린리모델링 예산반영·기금설치 근거 마련
정부사업 위탁 민간임직원 ‘공무원 수준 처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사업에서 뇌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황주홍 의원 등 10인과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체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법률로 지난 8일 제18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현행 법률에는 정부가 녹색건축을 위한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에 상계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은 목록에 명시하지 않아 전국 705만동에 달하는 기축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제약이 돼 왔다.

 

또한 각 광역시·도 등 광역지자체에 그린리모델링 기금마련을 의무화한 것과 달리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광역지자체보다 의욕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선 지자체의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녹색건축법의 제6조의 2, 17호를 신설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세출예산 계상사업에 명시했고 제28조에 시·군·구의 조례로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뇌물, 수뢰에 대한 처벌규정도 추가됐다.

 

녹색건축법 제39조에 따라 정부는 청문을 통해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취소 △녹색건축센터 지정취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취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취소 및 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39조 2항을 신설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과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제3자 공여를 했을 경우 이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하고 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요구·약속 △제3자 뇌물제공 △부정청탁에 따른 뇌물수수·요구·약속 시 5년 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정부이송 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기축건물 에너지효율화와 정부 녹색건축 관련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