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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의결

단계별 할당계획 확정…내년, 2차 할당 확정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특히 할당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또한 지난 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을 초과해 이월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1단계, 2018년도분 우선 할당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톤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이는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20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하며 2019~2020년도분 배출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20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게 된다. 

2단계, 환경·에너지정책 고려

2단계는 올해 말~내년 중 구체화될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 환경·에너지정책을 종합 고려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키로 계획된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018~2020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한다. 

또한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한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관계자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된다”라며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