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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추진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공사재개·신축 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본사업에 선정된 2곳은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7년 6개월 방치)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5년 9개월 방치)이며 예비사업 2곳은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12년 7개월 방치) △전묵 김제시 공동주택(12년 방치)이다.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시행했다. 접수된 8개 대상지를 현장조사·사전검토하고 공익성·사업성·추진의지·사업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이번 대상지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 상태와 주변 개발여건을 검토해 최적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 계획수립에 국토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LH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하며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로서 직접참여할 수도 있다.

 

본사업으로 선정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공사를 재개하게 되며 경인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에 불과해 철거 후 신축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비방향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2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오는 5월경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과 2016년 1·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강원 원주시 공동주택과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한 결과 공사가 재개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경기 과천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중 철거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나머지 전남 순천시 의료시설, 경북 영천시 교육시설, 서울 종로구 다세대주택, 경기 안산시 복합상가 등 4곳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는 시·도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되도록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성공모델 증가에 따라 국민적 관심제고와 자발적 정비사례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