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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환경부, 해외 법적분쟁 사례 및 해결방안 공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해외 법적분쟁 사례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오는 1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유관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등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관련해 앞서 제도를 실시한 해외의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정착 및 선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환경부의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주요내용 및 운영경과Naveraj Singh Ghaleigh 영국 에딘버러대 로스쿨 교수의 영국의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Albéric Sakon 프랑스 파리10대학 강사의 프랑스의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독일 전문가의 독일의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국내 전문가의 해외소송사례로 본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 방향이 각각 주제발표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 관련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스A홀에서 진행되며 참가희망자는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오는 6일까지 이메일(maeng01@keco.or.kr)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02-526-8600~4번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