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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도시재생지역 적용 확대법안 발의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시티 관련사업 포함

스마트시티사업을 도시재생지역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도시의 건설사업 및 기반시설사업 등을 포함하고 △적용계획상 경미한 변경이 가해지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 효용과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 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스마트시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에는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의 정의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의에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승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자치구 도시재생사업의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변경·승인·확정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소관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