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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인증 위한 BEMS 등 가이드라인 발표

인증신청 시 매뉴얼…ZEB홈페이지 게시

한국에너지공단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지난 2일 제로에너지빌딩 홈페이지(http://zeb.energy.or.kr/mainZero/main.aspx)에 수정·게시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 가운데 BEMS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에너지자립률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의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 계산한다. 자립률이 20% 이상, 40% 미만이면 5등급을 받게되며 20% 간격으로 등급이 올라 100% 이상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EMS와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의 평가항목은 15가지가 있으며 보고서 서식작성을 위해 먼저 개별건물에 적용된 시스템이 각 평가항목마다 몇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단계구분은 평가항목마다 기본사항부터 1~3단계까지 4가지로 나뉘어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데이터수집 및 표시 △데이터조회 △에너지소비현황 분석 △설비성능 및 효율분석 △에너지소비량 예측 △에너지비용조회 및 분석 △제어시스템 연동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 △계측기 관리 △데이터관리 등이다.

 

각 항목별로 ‘기본사항’ 단계는 BEMS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필수항목으로 만약 만족하지 않는다면 BEMS설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1단계는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되는 수준, 2단계는 에너지사용량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화에 활용하는 수준, 3단계는 최고수준의 기능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는 수준의 시스템이다.

 

보고서 작성 시에는 평가항목마다 단계를 기입한 뒤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능 및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또한 기록첨부란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화면을 그림형태로 붙여 넣고 간단한 설명을 기록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평가항목별 단계구분을 위한 기준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