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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연료비산정, 연도별 가중치 적용

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역냉난방 연료비 정산과 관련된 매출액 산정기간이 현행 직전연도 10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서 최근 년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형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관련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 시 원가배부기준이 현행 직전연도 10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돼 있어 최근의 시장변동 상황이 열원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한 현행 ‘<별표>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기준표’ 중 법인세 산정기준을 이번 고시 제5조(적정원가의 산정) 제3항의 법인세 산정방법 내용에 부합하게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 시 매출액 산정기간은 현행 직전 10년을 유지하되 최근 시장현황이 열원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단순평균 방식을 최근 년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형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하고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다. 직전년도 가중치는 10, 그 직전년도 가중치는 9 등 과거자료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줄여 직전 10년전 자료에 대한 가중치는 1을 부여한다.

총괄원가 항목 중 법인세 항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이번 고시의 법인세 산정 방법 내용에 부합시키기 위해 기존 산식 중 ‘자기자본비율의 곱셈’항을 삭제하고 직전연도 10년간 선형가중평균 매출액 산정방식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28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부장관(참조: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전화: 044-203-5381, 팩스:044-203-4769)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