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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비상발전기 중단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산하기관 의무…민간 계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역의 비상발전기 시험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발전기는 건물에 상용전원의 공급중단 시 소화설비 및 엘리베이터 등 비상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비상발전기의 기능유지를 위해 주 1회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이상 시험운전을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비상발전기 가동 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가령 14층 규모 오피스텔의 500kW급 비상발전기를 30분간 가동하면 황산화물 0.026kg, 질소산화물 0.036kg, 미세먼지 0.002kg, 초미세먼지 0.001kg 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청,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의 경우 비상발전기 운전 중단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 민간사업장의 경우 최대한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발전기 가동중단을 제도화하는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전역의 공공기관과 아파트, 고층빌딩 등 민간사업장의 비상발전기는 총 1만5,432대로 30분간의 가동을 중단할 경우 일평균 질소산화물 556kg, 황산화물 394kg, 미세먼지 36kg, 초미세먼지 23kg 등 대기오염물질 총 1,009kg의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시민제안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된 사례다. 당초 비상저감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을 한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방법으로 제안해 제도적으로 발전됐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돼 실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