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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

사업비 중 최대 75% 지원…분기점검·최종평가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오는 6월1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우수기술은 LH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공모대상은 도시·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품이다.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응모하는 ‘기업제안 과제’와 LH에서 개발과제를 제안하는 ‘직원제안 과제’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해 기술개발을 진행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LH 본사가 이전한 진주 및 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며 접수는 6월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 LH 동반성장추진단(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7층)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되고 문의는 유선(055-922-4733)으로 가능하다.

 

LH는 접수된 공모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의 필요성 △사업화가능성 △현장적용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은 LH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급하며 LH는 이후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종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최종평가를 실시해 기술개발 성공여부를 확정짓게 된다.

 

김형준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