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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융·복합상품 공공조달 쉬워진다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기술, 융·복합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종합쇼핑몰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로,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을 심사해 등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분기별, 추천기관 추천에 의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추천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게 기회를 줘 생애주기(Life Cycle)가 짧은 신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의 경우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및 별도 기획전 홍보 추진 등을 통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행 지정대상인 창업·벤처기업 이외에도 신기술, 융·복합상품일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채널을 새로 마련됐다.

벤처나라 특례조항을 신설해 창업·벤처기업 이외의 조달진출지원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발굴해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종합쇼핑몰 등록업체 중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했지만 실적 및 규격 등 단가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품 등록을 못하고 있는 제품이 대상이다.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업체도 벤처나라 지정대상으로 인정된다.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OEM 방식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들이 종합쇼핑몰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달청의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비슷한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해 불필요한 중복지원과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또한 벤처나라 제품이 종합쇼핑몰 진출 시 ‘지정취소’하던 것을 ‘이용정지’로 부담을 완화해 더 큰 시장으로의 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신청을 허용하고 신제품 시범사업공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3분기부터 추천기관의 추천없이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공고하고 수시 특례 공고도 올해 3분기 중 진행하고 종합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해 벤처나라 등록상품이 종합쇼핑몰에서 보다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도 9월 중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6월말 기준 390개사 1,859개상품이 등록돼 2016년 10월 개통 이후 107억원의 거래실적을 거두고 있는 벤처나라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등록 기업과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벤처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신기술, 융·복합상품 구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혁신성장 제품 기획전, 계절상품 특가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구매우수기관 표창 등을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